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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글→음난자유게시판 스크랩 조명공사
가을산 추천 0 조회 152 07.12.31 17: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명 공사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 한다.

1.2. 관련 사항

1) 조명기구를 취부하기 전 도면에 표시된 타입별 수량을 확인하고 불량품이나 운반중 파손된 부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수량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둔다.

2) 모든 조명기구의 리드선과 전원선과의 접속은 박스(BOX)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접속을 완전하게 하여 접속 불량으로 인한 발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타입별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제 품

2.1. 조명 기구

1)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 되거

나 균열되지 않아야 한다.

2)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 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기구 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6) 기구 내 배선은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기구 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백열전구에서 되도록 많이 이격시켜야 한다.

8) 20W이상 형광등기구는 고역률형으로 하여야 한다.

9) 기구 내에는 전선 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백열등 기구의 자기 소켓 베이스와 리드선은 리벳으로 조립한 제품 이어야한다.

11) 형광 방전등에는 고주파 전류에 의한 전파장애방지용 콘덴서 및 역률개선용 콘덴서 (램프 20W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방폭형은 기구 안정기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안정기는 정격 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 하여야 한다.

15) 기구에서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 패킹을 부착한다.

16)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 3303, 33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7)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 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안정기

1) 형광 램프형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광등용 C 안정기는 KS C 8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메탈 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램프

1) 백열 전구는 KS C 7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광 램프용 스타터는 KS C 76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메탈 헬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콘덴서

2.4.1. 역률개선용 콘덴서

1) 콘덴서의 용량은 역률 9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콘덴서는 온도에 대한 보완기능 장치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5) 콘덴서를 기구에 취부 할때 에는 램프와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

2.4.2. 전파 장해 방지용 콘덴서

1) 정전 용량은 0.006㎌이상 0.5㎌이하로 하여야 한다.

2)예열기 동열음극 형광 방전등의 정전 용량은 0.006㎌이상 0.01㎌이하로 하여야 한다.

2.5. 조명 기구 지지용 자재

1) 지지금구

2) 목대 - 목대는 KS C 83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P.V.C) 받침대

2.6. 매입형 기구

1) 천장 속에 매입되는 조명기구는 다음 간섭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주의 하여야 할 간섭사항

① 공기조화 덕트(DUCT)

② 급수, 배수의 파이프

③ 화재 경보기

④ 스피커

⑤ 건축 구조용 보(BEAM)

⑥ 냉, 난방 용 디퓨저

⑦ 스프링 클러 헤드

2) 조명기구를 취부 할 후레임은 경량 철물로 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천장에 구멍을 뚫기 전에 조명기구의 사양을 충분히 검토한다.

3) 천장 속 박스(BOX)내에서 조명기구까지의 배관은 플렉시블(FLEXIBLE)를 사용 해야 하며 플렉시블(FLEXIBLE)의 접속은 컨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2.7. 노출 형 기구

1) 직부 등을 콘크리트 천장에 취부 할 경우는 기구 취부용 볼트를 (9㎜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 형광등 기구나 파이프 팬던트(PIPE PENDANT)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칠때 미리 슬래브에 고정용 볼트를 넣어두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구를 취부 할 수 있다.

3) 벽부형으로 취부할 때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를 선정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1) 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2) 기구 몸체를 교체 및 철거가 편리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염화비닐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이중 천장(天障)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 기구가 직접 조명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하여야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 하도록 한다.

7)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8) 이중천장(天障)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 형태를 감안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9)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3.2.1. 검사

가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2.2.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 완료 후 동작 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스위치의 점멸 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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