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이니스트바이오제약)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2018.7.25.) 관련,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4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2018아1401, `18.7.23. 송달)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5726번에 공지하였음과 팜IT3000에 업데이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2018누54493, 54509(병합))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품목(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49품목). 끝.
붙임261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