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화(267) - 고려의 과거제도도 볼까요
우리나라도 고려 4대 광종 때 중국인 쌍기의 권유로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과거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지방 호족과 귀족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호족 세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 관리 임용 제도를 시험에 의한 과거제도와 추천에 의한 음서제도를 함께 시행했다.
과거제도에서도 합격 여부는 시험관의 손에 달렸다. 시험제도는 시문 작문을 보는 제술과와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명경과가 있었다. 무과는 없었다.
과거 시험관(지공거)는 ‘좌주’이다.(종백이라고도 한다.) 시험관과 합격자의 관계는 좌주-문생의 관계로 아버지-아들 관계(부자관계) 만큼이나 절대적이었다. 평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 노릇을 했다. 이것은 인맥을 형성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관계가 되었다.
과거제도가 호족-귀족 세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제도화 하였으나 새로운 문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으나. 시험관-합격생의 관계는 돈독했다
첫댓글 지금도 도제교육을 받는 에술에는 심사관(시험관)이 좌지우지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