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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김선출 010-3660-9467
한 강도가 강도로 현금 1천만원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당한 집은 온갖 부정과 부패 탈법 위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이 수조원이 넘은 사람으로 1천만원은 신경 조차도 쓰지 않은 돈입니다.
강도는 그 돈을 자기의 사익에 사용하지 않고 집이 없어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먹이고, 몸이 아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비로 대주어 생명을 살리고 또 자기의 돈도 수없이 많은 착한 일에 사용하여 선한 일을 수천 수만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강도 사건을 수사하여 이 강도를 잡아서 구속하니 이 강도는 강도짓은 딱 한번 했고 그 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무죄로 석방해 달라고 하였지만 형사는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강도가 비록 나중에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하여 형량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초적으로 강도의 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 다닙니다.
혹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죄인가요?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입니다.
이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이완용 등 을사5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의 수괴도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가 세계사와 한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여적죄를 범하고 또 반란죄의 수괴가 된 사람은 온 지구상에 박정희 한 사람 뿐이더군요. 박정희는 일본천황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대한민국 독립군을 죽이는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매국노들은 자청하여 매국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군의 총칼의 위협에 생명을 구걸하려고 할 수 없이 을사조약에 찬성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여적죄를 범했다. 1917년 11월 14일 출생한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공립보통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다가 출세를 위해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했으나 일차 탈락하고 군관학교에 들어 가려면 16세에서 19세까지만 가능한데 박정희는 23세여서 불가능하여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다. (전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는 혈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일본어 신문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박정희는 특별하게 규정을 어기고 입학이 되어 일본군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을 죽였다. 이완용 보다도 더 악질적인 여적죄를 지은 것이다.
해방후에 박정희는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빨갱이였습니다. 남로당에 가입하여 할동했던 죄로 박정희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동료들을 고자질하여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4.19의거로 이승만대통령이 물러나고 윤보선은 결국 신·구파의 협상에 의해 1960년 8월 12일 실시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259석 중 208표를 얻는 압도적 득표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張勉)을 총리로 지명하였다. 이후 1년도 아닌 9개월도 못되어 박정희는 5.16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문에 정권을 못잡고 12년만에 겨우 정권을 잡아서 이제 조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가 혼란하다고 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혼란하였다. 바로 무기로 중무장한 갱단들이 온갖 약탈 살인 방화를 일삼는 것이 미국의 역사인 것을 서부영화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의 많은 장군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혼란을 핑계로 군사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라가 혼란해도 군인은 휴전선을 지켜야 한다. 군인이 휴전선을 버리고 정권을 잡으러 청와대로 총질을 하여 반란하는 군인이 박정희 말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끼리 내전이 되어 결국 북한에게 어부지리로 먹히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야가 협치를 못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군사반란 때문이다. 여기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선거 비용을 써 가면서 선거에 당선되어 겨우 정권을 잡고 장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으니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기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는 1954년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제4대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데 이어 2차례 더 낙선했으며, 1961년 5월 14일 4번째로 도전한 제5대 민의원 보궐선거(강원도 인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이틀 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국회가 강제해산되는 바람에 의원등록조차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정희와 그 졸개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을 고향인 목포에서 3번이나 낙선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겨우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만에 국회의원 뱃지를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이 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박정희가 망해야 억울하게 빼앗긴 정권을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박정희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에 뭔가 획기적인 성공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니 민주당을 억압하여 독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고 빼앗긴 적이 없었기에 협치와 경쟁을 사이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은 또 다시 전두환에게 군사반란을 당하여 정계에서 쫓겨나고 감옥 생활까지 하여 군사반란의 피해를 두 번씩이나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 5.16 군사반란으로 군사반란 세력이 다져놓은 기반과 박정희의 후광으로 그 후손과 그 후배들이 장장 46년 간을 집권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9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이다. 그리고 군사반란 세력인 김종필의 도움을 받고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이라고 아부하여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도 절반이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이다. 따라서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 기간은 총 51년이나 되고, 순수한 민간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5년에 불과하다.
박정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우리 나라를 미국보다도 더 잘사는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의 3번의 사형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박정희는 3번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가 18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알려진 죄악만도 엄청납니다. 그런 그가 18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경제를 발전 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죄를 말하지 않고 영웅 또는 반신반인으로 우상화한다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에서 강도가 1번의 강도짓으로 그 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박정희는 3번의 사형죄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의 강도도 강도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 형벌을 받고 출소한 후에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묻지는 않지만 그 후에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군사반란 후에 정치는 민간에 이양하고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이므로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이 된다. 두 번을 해먹고 더 해먹고 싶어서 이제 딱 한번만 더하고 더 이상 안할테니 3선개헌을 하자고 해서 3선개헌을 통해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약속도 어기고 영원히 종신토록 할 수 있도록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장 44절)
유신헌법은 오직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의 헌법이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악날한 독재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연임제한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통일주체대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을 체육관에 모아서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여 선거를 했는데 100%의 득표율로 당성이 되었다. 두 번이나 100%로 당선되었다.
1978년 당선 제9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1972년 당선 제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이런 선거는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선거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공화국을 독재국가로 운영한 나쁜놈이다.
그런데 2항은 유신헌법만이 국민의 주권행사를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한다고 국민주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였다. 이른바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국회의원이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비하여 유정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박정희가 추천하여 말 잘 들으면 또 다시 추천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추천하기 위해서 임기를 선출직 국회의원의 절반인 3년으로 한 것이다.
유신 헌법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1/3을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로 뽑아서 국회의 1/3은 이미 박정희 수족으로 채워지고,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여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국히의원의 과반수 넘은 국회의원을 확보하여 국회의 2/3 이상을 여당의원으로 확보하여 국회를 박정희의 노예이자 거수기로 전락 시켰다. 따라서 박정희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또 긴급조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헌법적으로 사법권까지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독재를 하였다. 긴급조치는 사법까지 할 수 있고 또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박정희가 18년이나 독재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을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세계 1등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박정희의 3번의 사형죄는 용서 받을 수 없고, 박정희를 부관참시하고 국립묘지에서 박정희와 육영수를 파내어 박정희의 조국인 일본으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