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문을 지식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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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5 - 269호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노동부 근무예정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1. 합격자 명단 및 합격선
○ “별첨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참조
○ “별첨2” 「필기시험 합격선」 참조
2.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별첨3”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참조
- 행정직 7급 : 2006.1.18.(수) 오전 09:30 / 오후 13:30 구분 실시
- 행정직 9급 : 2006.1.19.(목) 오전 09:30 / 오후 13:30 구분 실시
다. 면접시험 진행순서
(1) 응시자 출석확인 및 면접서류 작성
○ 출석확인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인적사항”란을 기재하여 제출(2매)
○ 합격통지서 발송용 우편봉투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
(2) 면접시험 응시요령 및 진행 안내
(3) 면접시험 시작
○ 개인별 면접시간 : 약 15분 예정
○ 면접위원 : 각 조별 2인
○ 면접시험 절차
- 면접시험장에 입실하면 응시표와 신분증을 면접위원 책상위에 올려놓은 후 착석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초기화면의 “인터넷원서접수”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위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
※ 면접시험이 끝나면 응시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퇴실 후 귀가
라. 응시자 주의사항
(1) 지정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오전 응시자는 09:20, 오후 응시자는 13:20까지 시험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자는 면접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이 아닌 원본)」,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이 아닌 원본)」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응시표·신분증과 함께 제출
(3)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엔 출입할 수 없으며, 차량주차가 곤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 응시자 전원
○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자 중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최근 1개월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명서 사본 1통 : 해당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증명서 사본 1통 : 해당자
○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통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위 (1)~(4)에 의해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05.12.28.(수) ~ 2006.1.3.(화), 5일간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직접제출 불가),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1) 한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 추후 서류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외에는 서류제출
여부 입증불가
(2)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일반, 장애인 구분),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도착여부 확인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간에 많은 우편물이 접수되므로 이메일, 전화문의 등의 방법으로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 방법 :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서 「우체국택배」
→ 「등기소포배달조회」를 차례로 클릭한 후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로 문의하여 확인
라. 제출처 : 노동부 총무과
○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제5동 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우편번호 427-718)
※ 봉투 겉면에 제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재중≫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
마. 유의사항
(1) 필기시험 합격자는 위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간(2005.12.28. ~ 2006.1.3.)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불응시)로 간주하여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기타 미비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필기시험 성적 확인 안내
○ 필기시험 성적은 다음 기간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06.1.10.(화) ~ 1.16.(월)
- 필기시험 합격자 : 2006.2.16.(목) ~ 2.22.(수)
5.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명단은 2006.2.6.(월)에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총무과(02-504-5246)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