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반적 구속력 관련 목차와 관련해서 수업 중에
법규정 중심으로 의의+요건+효과 묶어서 롬2에 쓰고,
판례를 롬3으로 두라고 말씀 주신 내용으로 이해했는데요~
사례집에 있는 내용에서는 조합원 범위조항이 별도로 목차로 잡혀있고,
롬3 일반적 구속력에서 요건 내용에 각 판례를 넣어주신것으로 보여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롬2에 깔아주고,
판례를 롬3에 넣으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 조합원 범위를 정한 단협 판례] 로 기재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연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