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지방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더랬습니다.
방문목적은
특정단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는 입찰공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뿐아니라
이로인한 사업자간의 입찰담합 뿐 아니라
발주자와 사전 예정낙찰자간의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선정지침과 (법령위반 내용 입증 차) 그 밖의 정황증거를 지참, 설명하였습니다.
당근이죠.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관 왈 : 신고내용(신고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셨나요.
저: 당근.. 확인했지만 담합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은 잘 이해 못해서 그래서 직접 온게 아니겠습니까.
그 : 입찰담합은 사업자간의 담합을 의미하는거지 발주자와 사업자와의 담합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저 : 특정단체 회원에게만 입찰자격을 주는 입찰공고 내용을 제시하고,
니(?) 말대로 나는 발주자와 업자간의 입찰담합을 문제삼는게 아니다.
니 말대로... 그러니까.. 발주자와 사전낙찰자와의 담합이 있었다면 경쟁입찰이다 보니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업체는 당연히 니 말대로 사업자간의 담합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온 거다..
그 : 한참 있다가...증거를 가져와야합니다.
가령, 사업자들끼리 모임(담합을 위한 모임)했다는 장소라든다.... 등...
나 : 그런걸 알고있다면 직접 고발하지 왜 여기와서 조사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 ...
많은 대화내용중 핵심만 간추린 내용입니다.
근데 또 다시 담합입찰에 대해 지방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요즘 다시 공부를 해 보니
공정위 그의 말에 어폐가 있었습니다.
담합의 증거 즉, 담합의 조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06전사0303에 따르면 (공정위서 검색 가능)
입찰담합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공동행위심사기준(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
아니,
우리아파트 청소,소독 입찰공고에 특정단체에게만 입찰자겨을 부여하고, 불법으로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상위 몇 몇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해서
결과, 내리 5번을 연속해서 특정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그 입찰참가업체가 100%가 특정단체 회원이고
그 회원라고해야 특정단체의 회원인바 지회라고해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4곳 밖에 없으며 서울과 지방의 회원수도 거의 비슷하고
더우기 청소와 소독을 겸비한 업체끼리의 모임이니
협회란 명칭이 무색하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공정위의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따라
다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신고내용은 여럿이 있지만
아래사진이 요체입니다.
비리카페의 회원님들 모두 공부겸해서 기탄없는 말씀들 기다립니다.
그 요체란
환인된 것만 내리 5회에 걸쳐
특정단체만 100% 입찰에 참가했고,
특정업체만 100% 낙찰됐고
그간 선정과정상 불법이 있었고, 등..........입니다.

덧글 : 참고로 공정위 입찰담합 신고양식 첨부합니다.
또 덧글 : 위 사건번호의 당사자는 현 저희아파트 청소용역업체가 당사자입니다.
카페제보용공정거래위원회신고양식.hwp
첫댓글 공정위는 참 까다롭습니다.
저도 해 봤는데요 업체끼리 담합만 말하고 그 증거도 신고자가 찾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내부고발자 말고는 얻기 힘든 것인데 말이죠
공정위가 왜 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도 세종시까지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청소용역업체, 소독업체 몰아주기가 확실한데도 말이죠
유영회사까지 만들어 입찰에 참여 한 것을 증거로 말했지만 고소나 하라고 합니다.
입찰 방해죄가 있다나...
입찰 방해죄도 참 까다롭더군요 하지만 고소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위인지 세금 먹는 공정위인지 묻고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