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좋은 수업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리해고 정당성을 위한 4요건의 판단 시 그 ‘구체적 내용은 확정/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요건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2000두9373) 왜 하필 대법원이 다음과같이 >유동적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맥락이나 의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ㅠㅠ
다른 요건이 잘 충족 되고 노동권 침해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 일부 미흡한 요건이 있다고 해도 이를 참작하고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걸까요??
첫댓글 단지 50일 기간을 단속규정으로 보기 위한 밑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