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도인(등기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그리고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필히 받을 것
2. 매매계약시점에 매도인(등기명의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확인절차 등을 녹취할 것
3. 매도인(등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앞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전송을 받아 당사자임을 필히 확인할 것
4. 공인중개사가 확보하고 있는 위임에 관한 서류 중... 매도인이 발행한 위임장(서명날인에 인감도장 날인 확인)과
매도인(등기명의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조할 것
5.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필히 등기명의인(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할 것(이 때 본인 통장이 없으니 배우자 또는
자녀의 통장에 입금을 요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 입금할 통장앞면을 사진으로 전송을 받아 확인할 것)
6. 매도자 본인이 계약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치 못한 여러 변수의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귀찮더라도 확인이 필수이며, 훗날 문제가 발생 소송이 있을 경우에 매수자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30~40%
를 인정하는 판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9
참고로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신분증, 등기필증 확인, 건물매매시 참고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