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2조(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
<신 설> |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