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3. 유사암진단비(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 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 항의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 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유사 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5.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 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 암」을 총칭합니다.
6.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및「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 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 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보영소 |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간편한355암보험2401(2종)[판매개시일:2024-01-19] - Daum 카페
보영소 |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간편한355암보험2407(세만기형)[판매개시일:2024-09-12] - Daum 카페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6.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28. 유사암진단비(납입면제시2배보장) (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2종(보험료 납입면제형) 가입시에 한하 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 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제자리암」,「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 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 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3. 「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 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 항 및 제2항의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 암」을 총칭합니다.
5.「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및「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 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 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