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변경 시행에 따른 안내>
2012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발급건의 승인번호, 승인(발급)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말기, POS 등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수정하시어 변경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용카드밴사(현금영수증사업자),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대리점, POS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2012-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교부) 제2항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011.11월 신설)
■ 변경 된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예시
단말기 취소버튼 ⇒ 현금영수증 버튼 ⇒ 휴대폰번호 등 신분인식수단 ⇒ 취소금액 ⇒ (변경 후) 당초 거래 승인번호 ⇒ 승인일자 ⇒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 단말기 제조사별 일부 차이가 있음
■ 발급일자와 발급금액만 아는 경우 당초 승인번호 조회방법
콜센터 ☏126 ⇒ 2.현금영수증 ⇒ 1.한국어 ⇒ 1.자동조회서비스 ⇒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소비자는 주민번호 인증 ⇒ 4. 현금영수증승인번호 조회
■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취소는 당초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임의 취소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제4조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동일하게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세미래콜센터 ☎126(내선2:현금영수증상담)로 문의
자운세무회계 대표 김상민 02-538-7571
첫댓글 취소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은 국세청이 이제 전산데이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나 타 사업자의 증빙이 되기 때문에 상호대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