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T교회 S목사가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억8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S목사와 오누이 사이인 광주시의회 S의원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 남매를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역인터넷 신문인 C언론사의 지난 16일과 17일 보도에 따르면, S목사는 지난 4일 정부보조금 1억8천만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푸드마켓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자 신청 직전 실무과장을 S의원이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의원들이 윤리위 회부를 운운하고 있다는 보도로 지역주민들 사이에 비난과 논쟁의 열기로 가득하다.
특히, 시민들은 기사를 접하면서 “사업자 신청 직전에 실무과장과의 면담을 하셨다니... 그 자체가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 한걸로 보입니다..... 무릇 의원이나 나라의 녹록을 먹는 사람들은 그 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집안의 형제들이 의원의 힘을 믿고 과용을 부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등의 댓글과 “S의원은 권력남용할 분이 아닌데...”라며 안타까움의 댓글들이 기사에 오르면서 분분한 의견들이 가득찼다.
17일 오후 본 기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청 주민지원과 황병렬 과장과 담당 팀장을 찾아 사실 확인을 했다.
취재결과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특수시책사업으로 무료마켓 ‘푸르미가게’ 운영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광주시 경제산업국이 자리하고 있는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 무료급식시설(자장면봉사)과 푸르미가게‘를 입점시키는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시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1층에 설치예정인 ‘푸르미가게’는 식품만 제공하는 기존의 푸드뱅크의 틀을 벗어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필품위주의 물품을 제공하는 곳으로 그동안 저소득층에 기탁자의 기탁품을 수요의사와 무관하게 제공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수퍼마켓 형태의 나눔의 공간으로 오는 6월부터 문을 열 계획이였다.
그런와중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푸르미가게'와 같은 성격의 전국 푸드마켓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당초예산 5천만원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예산을 통해 1개 푸드마켓 설치.운영비로 1억8천만원씩의 예산지원을 결정. 각 광역 시.도에 전달했으며, 10개 지역을 확보한 경기도는 1월 19일 저녁시간에 광주시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국비가 지원되는 ‘푸드마켓’ 지원사업을 전달하며 20일까지 신청하라는 통보와 함께 공문은 20일자로 광주시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너무도 빡빡한 일정에 담당직원은 신청접수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으로 어렵다고 표명했으며, 경기도는 21일까지 접수해도 된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전화통화와 공문을 접한 담당공무원은 20일 관내 광주시푸드뱅크와 광주시중앙푸드뱅크 두곳에 연락을 취해 사업신청을 건의했으나, 광주시푸드뱅크 대표는 당일 외국출장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자진 포기했으며, S목사가 대표로 있는 광주중앙푸드뱅크 한곳만이 21일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푸드마켓 사업자 선정기준은 기존 푸드뱅크를 운영중인 법인.시설.단체 중 운영성과(기부식품 제공횟수, 식품모집량, 재가 이용자관리 등)반영 등을 통한 대상자로 선정되며 지자체 직영은 제외시켰다.(광주시의 경우 광주중앙푸드뱅크와 광주시푸드뱅크 두곳만 가능)
한편, S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해 17일 본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달 20일 오후 4시경 오빠인 S목사로부터 ‘푸드마켓’사업 소식을 들었으며, 당시 S목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도로부터 별도 사업소식을 들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광주시로부터 연락이 없어 사실확인차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담당 과장을 불러 사업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S의원은 또 “당시 S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담당과장을 불렀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푸르미가게’와 ‘푸드마켓’사업이 비슷한 사업으로 기왕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액 시비 지원을 통해 하는 것보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푸드마켓’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런 좋은 사업을 지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알려줘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시간(푸드마켓 접수일)이 촉박한 점이 아쉽고 푸드마켓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지원과 황과장도 “사실이다”고 밝혔으며, 이에 덧붙여 황과장은 “이번 푸드마켓 사업은 우리시에서 사업선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만 받아 줄 뿐이고, 사업선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단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전국푸드뱅크, 학계,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하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되는 것이다”고 설명했으며, 광주시중앙푸드뱅크가 위 사업에 선정된 사실 확인은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본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 푸드마켓 사업 선정에 있어 S의원이나, 광주시 관계자 모두가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임에도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S의원을 ‘지위 남용’등을 운운하며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중지를 모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과연 이들 의원들은 동료 S의원을 어떤 명목으로 윤리위에 회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S목사가 위탁받은 ‘푸드마켓’사업은 S목사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등이 함께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확인을 떠나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비가 지원되는 이번 푸드마켓 사업은 경기도내 다른 지역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어 광주시로써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푸르미가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슈퍼마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