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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목)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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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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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 ||||||||||
담당의원 : 최보선 사학특위원장 |
교육의원 |
최보선 |
3705-1041 010-99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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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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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사학특위 관련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 광역의회 구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한 현실성 없고, 부당한 판결
- 김형태 의원에게 소명절차 없이 의원신분까지 판시한 월권 판결
- 본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할 계획이며, 20일 본의회에서 사학특위 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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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번 판결은 사학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광역의회의 구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한 현실성 없고, 부당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사립학교(이하 사학)에서는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위법과 탈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다. 대표적인 비리사학인 상록학원, 진명학원, 숭실학원, 충암학원, 청원학원, 우천학원, 국암학원, 영훈학원, 대원학원, 세민학원 등에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학교 급식의 질을 낮춘 후 차익을 챙기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교사채용비리, 교장 집에서 현금 17억 발견, 불법찬조금 22억, 법인 소유의 토지 유지·관리비 및 재산세, 심지어 변호사 선임료 등 법인 업무에 속하는 경비를 학교회계로 쓰는 횡령 및 배임수재, 민주적인 인사위 구성 반대, 이사회 회의록 및 채용 관련 문서 등 무단 폐기, 학생 선발 문제 및 사배자 지원 문제, 불법적인 학교 매매,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금을 횡령을 하는 등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한 것이 시교육청 감사, 또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를 보고 자란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더 나아가 최근에는 사학인 영훈국제중에서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아들 등 일부 특권층과 부유층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교발전기금이란 미명하에 뒷돈을 받고 특정학생을 편입학시키는 일도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처럼 사학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지도·감독해야하는 시교육청의 역할 또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선가게 고양이처럼 일부 사학과 결탁하여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분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사학에서는 감사 무마용, 예산확보용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을 특별채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영훈국제중은 시교육청 감사관까지 지낸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퇴직한 당일에 국제중 교장으로 채용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당한 부적절하게 집행된 돈을 환수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마저 국제중 지정취소에 힘을 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용린 교육감은 어쩐 일인지 말 바꾸기를 해가며 지정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에서 사학비리 척결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청을 질타하고 재감사를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했으나, 교육위 소속 의원 간 성향과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 일부 의원은 사학비리 척결하려는 의원을 비난하고, 오히려 비리사학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사학과 이를 엄정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시교육청의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위원 3명, 시의원 12명으로 사학특위가 어렵게 구성되었다.
이번 재판부는 사학특위가 심사·의결하게 될 안건이 교육의원들이 다수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과반수이상의 교육의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으나, 이는 광역의회의 구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다분히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14명 중 교육의원은 8명(7.5%)에 불과하다. 즉, 교육의원은 절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의원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바람직하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교육관련 특위를 위원 15명으로 선임할 때 8명의 교육의원 중 1명이라도 참여 의사가 없으면 특위는 구성될 수 없다. 현재 모든 특위에 교육의원은 한 명도 없거나 많아야 3명인데, 사학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학특위 구성할 때 교육의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해라... 이는 현실성 없고, 광역의회의 구성에 대해 전혀 무지한 판단이다.
□ 또한,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사학특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김형태 의원의 신분 자격 판결까지 내렸다. 문제는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항변권과 반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한 사람이고,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교사라는 점이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공익신고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교육의원이 일몰제로 묶여 있는 점, 인사권이 사학재단에 있다는 것, 당시 재단이 직권 면직시키겠다고 한 것, 같은 교원임에도 교수는 되고 교사는 되지 않는 입법적 불비 상황, 많은 복직 유예 사례, 당시 교육청(교육감)과 시의회(의장)가 복직유예 공문을 양천고 재단에 보낸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도 묻고 싶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본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또한 사학특위는‘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인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사학특위 기간 연장의 건을, 오는 20일 본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덧붙여, 앞으로 2심 재판부는 광역의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13.12.19
서울시의회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 일동
(20131219)(성명서)사학특위 관련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