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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 | 개정 후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 요양비 처방기간 조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전 | ➜ | 개정 후 |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 |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 |
○ 요양비 기준금액 조정 (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전 | ➜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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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처방전 사용기간(별지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전 | ➜ | 개정 후 |
교부일로부터 ( )일 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 약국 요양비(당뇨병 소모성 재료) 업무시 주의사항
-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받은 환자가 요양비 적용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안내 ⇒ 추후 요양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① 혈당측정검사지 ② 채혈침(란셋) ③ 인슐린주사기 ④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⑥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첨부 : 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제2018-149호, `18.7.24.)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전문
3. [별표6] 요양비 지급기준. 끝.
(첨부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제2018-149호, `18.7.24.).hwp
(첨부2)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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