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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8호
2022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
임용분야 [근무부서] | 직 급 |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시간 | 담 당 직 무 |
수질환경 [환경과] | 지방환경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40 시간 | ◦ 유역통합관리계획, 수질환경 개선대책 수립 ◦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추진 ◦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랑살리기 사업추진 등 |
학예사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40 시간 | ◦ 자료 확보계획 수립, 구입, 기증 관리 ◦ 수장고 운영 및 관리, 자료등록, 촬영, 정리 ◦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등 |
건강운동관리 [산본보건지소] | 지방보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40 시간 | ◦ 재활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 건강지도자 양성 ◦ 시민 건강증진 관련 지도 상담 교육 등 건강증진 사업 수행 |
고압가스 안전관리 [수도과] |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40 시간 | ◦ 염소‧산소 가스용기 안전검사 및 용기 관리 ◦ 염소‧산소 주입량 결정 및 투입설비 운영 관리 ◦ 염소희석수펌프 운영관리 ◦ 정수생산 관련업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 PSM(공정안전관리) 관련 업무 |
감염병 대응 [보건행정과] | 지방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3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40 시간 | ◦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 계획 수립 및 집단시설 예방‧교육 ◦ 감염병 기초 역학조사 및 심층 역학조사 ◦ 접촉자 조사‧관리 등 |
위기청소년지원 전담 [청소년 청년정책과] | 지방사회 복지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40 시간 | ◦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 고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운영 ◦ 위기청소년 관련 DB 관리 ◦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등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임상병리사 [보건행정과] | 지방의료 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40 시간 | ◦ 임상병리 검사 업무 ◦ 검사실 인력관리 ◦ 검사장비의 사용보관, 폐기물 관리 등 검사실 업무 전반 ◦ 시료 및 물품구입, 검사비 지급 등 예산관리 |
아동보호 전담요원 [청소년청년 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35 시간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보호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및 입양 실무 ◦ 기타 보호대상아동 시설 관리 및 지원,가정위탁 대상 지원 사업 등 해당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영양사 [군포1동]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3.6.30.까지 | 주30 시간 |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주사, 주사보 : 20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일반임기제 서기, 서기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제한 :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에 한하여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 필요(세부자격요건 확인), 그 외 분야 거주지제한 요건 없음
마. 자격기준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 세 부 자 격 요 건 |
수질환경 지방환경주사 (일반임기제)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수질환경 관련 업무 경력 |
학예사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업무 상근경력 【우대사항】박물관 자료 관리·보존·복원 관련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건강운동관리 지방보건주사보 (일반임기제)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운동처방분야 근무경력 |
고압가스 안전관리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따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래 요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산업기사일 경우 3년, 기능사일 경우4년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자 ※ 관련분야 : 가스안전관리 관련 분야 2.「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기술인력 기준요건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우대사항】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조건】정수생산근무 및 주 1회 이상 야간근무 가능한 자 【거주지 제한】공고일 전일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 거주자 ※ 독성가스 관리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단거리 거주자 필요 |
감염병 대응 지방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일반임기제)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업체 등에서 청소년 상담 ·지도 등 청소년 업무 수행 경력 【우대사항】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상병리사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병리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생화학, 면역학, 요화학, 혈액학, 미생물학 분야 등) 전임 근무 경력 |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영양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이용자가 50인 이상인 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인성검사 시행 안내 > | ||
- 검사대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방법 : 대면 검사(310문항 - 45분 소요) 예정 ※ 시험장소 및 시간 등 세부사항은‘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공고 시 안내 예정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수 있음
5.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 17.(목) ~ 2. 21.(월)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2층)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22년 제O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 17.(목) ~ 2. 21.(월) | 2. 25.(금) | 2. 28.(월) | 3. 4.(금) | 3. 10.(목) 전·후 |
6. 시험일정 |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7. 보 수 |
(단위 : 천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 봉 액 | 週당 근무 시간 | |
상한액 | 하한액 (기준액) | |||
수질환경 | 지방환경주사 (일반임기제) | 77,932 | 51,928 | 40시간 |
학예사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63,693 | 45,237 | 40시간 |
건강운동관리 | 지방보건주사보 (일반임기제) | 63,693 | 45,237 | 40시간 |
고압가스안전관리 |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55,877 | 39,859 | 40시간 |
감염병 대응 | 지방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55,877 | 39,859 | 40시간 |
위기청소년지원 전담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일반임기제) | 49,202 | 29,522 | 40시간 |
임상병리사 |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49,202 | 29,522 | 40시간 |
아동보호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3,052 | 25,832 | 35시간 |
영양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6,902 | 22,142 | 30시간 |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나 9급(상당)의 경우 정해진 연봉하한액이 없으므로 위의 표의 하한액(기준액)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서식1)
❍ 응시수수료
-나~다급(주사, 주사보) : 군포시 수입증지 7,000원
-라~마급(서기, 서기보) : 군포시 수입증지 5,000원
※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양식)-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주당 근무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10)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라.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자.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 )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390-0115)으로 문의하시고, 기타 직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수질환경 | 환경과(자연환경팀) | 031-390-0447 |
학예사 | 문화예술과(박물관조성팀) | 031-390-0030 |
건강운동관리 | 산본보건지소(건강증진팀) | 031-390-8923 |
고압가스안전관리 | 수도과(정수팀) | 031-390-3255 |
감염병 대응 |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 031-390-8903 |
위기청소년지원 전담 | 청소년청년정책과(청소년팀) | 031-390-0583 |
임상병리사 |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 | 031-390-8947 |
아동보호전담요원 | 청소년청년정책과(아동친화팀) | 031-390-0857 |
영양사 | 군포1동 민원행정과(행정지원팀) | 031-390-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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