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
지 역 |
건 설 위 치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도로명 주소 |
대구시 동구 |
대구시 동구 도동 20-34 (102동) |
9 |
1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6길 41-4 |
대구시 동구 도동 20-33 (103동) |
9 |
5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6길 41-6 | |
대구시 동구 도동 20-1, 불로동 527-16 (104동) |
8 |
4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6길 41-8 | |
대구시 동구 도동 20-32 (105동) |
8 |
4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8길 44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2 (201동) |
9 |
3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6길 41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1 (202동) |
9 |
5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6길 41-5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0 (203동) |
8 |
3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6길 41-7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 (204동) |
8 |
2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8길 38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3 (205동) |
9 |
6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8길 36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월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선착순 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
최초 입주월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
계 |
계약금 |
잔금 | ||||||||||
대구시 동구 도동 20-34번지 |
56 |
56.56 |
21.85 |
78.41 |
1 |
102동 |
401호 |
54,000 |
10,800 |
43,200 |
1층 필로티, 2~4층 |
`13.9월 |
대구시 동구 도동 20-33번지 |
56 |
56.56 |
21.85 |
78.41 |
3 |
103동 |
201,301,401호 |
54,000 |
10,800 |
43,200 |
1층 필로티, 2~4층 | |
46 |
46.41 |
17.36 |
63.77 |
2 |
202,402호 |
43,800 |
8,700 |
35,100 | ||||
대구시 동구 도동 20-1외 1 필지 |
59 |
59.16 |
13.98 |
73.14 |
4 |
104동 |
201,301호 |
56,100 |
11,200 |
44,900 |
1층 필로티, 2~5층 | |
501,502호 |
53,600 |
10,700 |
42,900 | |||||||||
대구시 동구 도동 20-32번지 |
59 |
59.16 |
13.98 |
73.14 |
4 |
105동 |
301,302호 |
54,800 |
10,900 |
43,900 |
1층 필로티, 2~5층 | |
501,502호 |
52,300 |
10,400 |
41,900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2번지 |
56 |
56.56 |
21.97 |
78.53 |
2 |
201동 |
201,401호 |
57,200 |
11,400 |
45,800 |
1층 필로티, 2~4층 | |
46 |
46.41 |
17.46 |
63.87 |
1 |
402호 |
46,300 |
9,200 |
37,100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1번지 |
56 |
56.56 |
21.85 |
78.41 |
2 |
202동 |
201,401호 |
54,000 |
10,800 |
43,200 |
1층 필로티, 2~4층 | |
46 |
46.41 |
17.36 |
63.77 |
3 |
202,302,402호 |
43,800 |
8,700 |
35,100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0번지 |
59 |
59.16 |
13.98 |
73.14 |
3 |
203동 |
201호 |
56,100 |
11,200 |
44,900 |
1층 필로티, 2~5층 | |
501,502호 |
53,600 |
10,700 |
42,900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번지 |
59 |
59.16 |
13.98 |
73.14 |
2 |
204동 |
301,302호 |
56,100 |
11,200 |
44,900 |
1층 필로티, 2~5층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3번지 |
46 |
46.41 |
17.36 |
63.77 |
2 |
205동 |
302,402호 |
38,600 |
7,700 |
30,900 |
1층 필로티, 2~4층 | |
49 |
49.76 |
18.97 |
68.73 |
2 |
301,401호 |
44,400 |
8,800 |
35,600 | ||||
56 |
56.56 |
21.85 |
78.41 |
2 |
203,403호 |
57,200 |
11,400 |
45,800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이 주택에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아니하며 관리사무소가 없음.
▪ 4층과 5층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실제 동호표시가 차이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건축물대장상 401호 => 실제 501호, 501호 => 실제 601호, 204호 => 실제 205호)
▪ 이 주택은 월 임대료가 없으며,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6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 가능.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계약) |
신축다세대 신청자격을 갖춘 자 |
2014. 1. 6 (월) ~ 2014. 1. 17 (금) (접수시간 : 10:00 ~16:00) |
자격심사후 적격자 개별통보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동구 율하동 1436, 세경프라자 4층) *지하철 신기역/율하역 인근 |
※ 2014. 1 . 6 (월) 오전 10시부터 동․호를 지정하여 접수(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청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순서를 정함)하며, 2014. 1. 17 (금) 오후 4시에 접수를 종료함.
※ 동일주택에 1세대만 접수받으며, 1세대 초과시 예비자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기간 종료 후 입주자격을 조회(주택소유, 자산 등 검색)하여 입주적격 대상자에게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실제 입주는 3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입주지정기간 별도 안내함.
※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방문접수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착순 접수기간중 세대충원이 완료되는 경우 접수마감여부는 LH홈페이지(www.lh.or.kr) 공지사항에 게시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LH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양식 게시)
5. 신청서류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있는 공사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지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2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3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2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6.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시기는 계약시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신청접수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7.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12. 26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