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론 월세는 압류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을 읽어보았는데요...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서울이 2,500만원 이라고 나와있더군요...
월세 4000/50 짜리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아버님이 카드값이랑 은행권 대출 받은거 때문에 계약자(아버님)을 어머님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바꿔줄 수 없다고 해서 저에게 양도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저도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현재 통장압류가 된 상태라 저도 어떻게 될찌 모르니 안된다고 했는데 막무가내 시네요...
카드값이 한300정도 되시고 농협에서 받은 대출금액이 몇천 될겁니다.
이 상태면 4000/50 월세보증금 압류가 들어올까요??
양도를 받게 되면 전 어떻게 될까요??
첫댓글 1500만원 압류 가능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채권자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hyejine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어 제 블로그로 들어오세요
hyejine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어 제 블로그로 들어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