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동춘2 도시개발사업구역 1-1BL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 - 1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 도시개발사업구역 1-1BL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 1. 2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의 명칭: 동춘2구역 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해종합건설 대표자 홍성진, ㈜지원산업 대표자 김상동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6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82번길 39, 2층(성곡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2 도시개발사업구역 1-1BL
❍ 대지면적: 34,424.1㎡
❍ 규 모: 지하2층/지상23층, 공동주택 12개동(6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예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3개월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출처 : 연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