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2-1199호
배미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운영계획 공고
경기도고시 제2006-74호(2006.03.13)로
도시관리계회결정(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평택시고시 제2009-257호(2009.11.26)로
변경결정 고시된 배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준주거용지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높이(최저층수 : 3층)를 다음과 같이 운영함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 07. 20.
평 택 시 장
1. 위 치 : 평택시 합정동 964-1번지 일원
2. 구역명 : 배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3.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붙임참조)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준주거용지]
- 최저층수 : 3층 (변경없음)
※ 1.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공고일로부터 2014.12.31까지 건축허가 접수분은 최저층수 이하로 허용하되,
3층이상의 증축이 가능한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동등이상의 구조로 하며 경량철골조, 철골조 금지)로 하여야 하며,
외벽은 경량판넬로 마감을 불허한다.
2. 최저층수 이하로 건축허가 신청시 향후 증축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3년 이내에 건축(증축)허가 신청 하여야 한다.
3. 1층입면과 조화되는 옥상상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박공형지붕구조 또는
차폐벽면 등을 설치하여 미관을 고려한 적절한 마감조치를 하여야 하며,
옥상은 옥탑방, 창고 등 타용도 사용은 불가하다.
- 최고층수 : 7층(준4~9, 준11~13), 10층(준1~3, 준14~17),
15층(준10) (변경없음)
4.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8024-3940~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