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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여금석(堅如金石)
굳기가 쇠나 돌같다는 뜻으로, 약속이나 맹세가 금석(金石)과 같이 굳고 변함없이 단단함을 뜻한다.
堅 : 굳을 견
如 : 같을 여
金 : 쇠 금
石 : 돌 석
(동의어)
견여반석(堅如盤石)
(유의어)
금성철벽(金城鐵壁)
서로 맺은 맹세가 쇠나 돌과 같이 굳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굳기가 쇠나 돌같다는 뜻으로, 약속이나 맹세가 금석(金石)과 같이 굳고 변함없이 단단함을 뜻한다.
조선시대 11대 중종(中宗)의 왕후 장경왕후(章敬王后)는 1515년 2월 25일 원자 호(인종仁宗)을 낳았다. 그러나 장경왕후는 산후병으로 고생하다가 엿새 만인 3월 2일에 25세의 짧은 일기로 경복궁 동궁 별전에서 생을 마쳤다.
중종은 1520년 6세의 원자 호(인종)를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중종 14년(1520년) 1월에 좌의정 남곤과 우의정 이유청 등이 올린 원자 책봉 건의 상소문이 있었다. 당시 조선시대 선왕은 원자의 나이가 7,8세가 되면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원자 호(인종)는 매우 영리하고 성숙하여 8,9세 된 보통 아이들보다도 훌륭하므로, 일찍 왕세자로 정해야 한다는 상소문이다.
당시 문신이자 유학자인 남곤(南袞)은 일찍이 보양관(輔養官)으로 원자에게 소학초략(小學抄略)을 가르치면서 원자의 총명함을 잘 알고 있었다. 원자 호(인종)는 조광조(趙光祖)로부터 소학(小學)을 배웠을 만큼 어린 나이임에도 학습 진도가 빨랐다.
이에 남곤(南袞) 등이 원자가 비록 어리지만 학문적으로는 세자로 책봉해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때 학문적으로 성숙했다는 기준은 천자문(千字文), 소학초략(小學抄略), 효경(孝經), 동몽선습(童蒙先習)과 같은 아동 학습서를 공부하고 있거나 마쳐갈 때를 가리킨다.
중종은 원자 호(인종)에게 “내가 너의 자질을 보건대, 천성이 순수하고 총명하여 말을 들으면 반드시 외우니, 어찌 기특하지 않겠느냐? 내가 듣건대, 네가 이미 천자문을 끝내고 유합(類合)을 절반이나 배웠다고 하니 이 어찌 보통 아이의 일이겠느냐? 내가 너의 좋아하는 것을 보건대, 유희(遊戲)를 좋아하지 않고 글을 좋아하며, 글자를 지적하여 물으면 분명하게 해설하므로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칭찬을 하였다.
중종이 원자 호의 총명함에 놀라서 책을 들고 질문을 하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다고 한다. 이에 중종이 크게 기뻐하며, 중종은 아래와 같이 원자에게 훈유(訓諭)를 지어주었다.
후에 조선시대 12대 왕이 된 인종(仁宗)의 성품을 보면 성군 세종(世宗)과 너무 닮았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소학(小學)이란 책을 가까이 해오면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성이라고 생각한 그는 살면서 아버지 중종(中宗), 계모 문정왕후(文定王后)에게는 극진한 효도를 베풀었고 예의가 바랬으며 친누나 효혜공주(孝惠公主)와는 남매간의 사이가 매우 남달랐고, 이복동생 명종(明宗)과도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국왕(중종)이 왕세자(인종)에게 당부하는 글 훈유(訓諭)
早起暮寢 勤學不倦.
조기모침 근학불권.
일찍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되 학문을 게을리 하지 말라.
尊師樂道 好善務仁.
종사악도 호선무인.
스승을 존경하고 도(道)를 즐기며 선(善)을 좋아하고 인(仁)에 힘쓰라.
不邇聲色 不植貨利.
불이성색 불식화이.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재물을 늘리려 하지 말라.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예(禮)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勿押群小 勿喜雜戲.
물압군소 물희잡희.
소인의 무리와 가깝게 지내지 말고 난잡한 놀이를 좋아하지 말라.
立志高遠 堅如金石.
입지고원 견여금석.
뜻을 고상하고 원대하게 세우되 금석(金石)처럼 굳게 하라.
忠君孝親 友愛兄弟 日日問安 時時視膳.
충군효친 우애형제 일일문안 시시시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되 날마다 문안하고 수시로 음식을 보살피라.
務去邪僻 勿崇異端.
무거사벽 물숭이단.
간사한 행동을 버리기에 힘쓰고, 이단을 숭상하지 말라.
勿蔽私欲 存善公心.
물폐사욕 존선공심.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말고, 착하고 공정한 마음을 보존하라.
勿聽婦言 恐懼終始.
물청부언 공구종시.
궁녀와 내시들의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의 처음과 끝을 조심하라.
朝鮮王朝實錄 券27 中宗12년(1517) 4月 13日.
조선왕조실록 권27 중종12년(1517) 4월 13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권23 예서(禮書)
太史公曰; 洋洋 美德乎!
태사공은 말한다. 그 얼마나 양양(洋洋)한 미덕인가!
宰制萬物, 役使群衆, 豈人力也哉?
만물을 주재하고 군중을 영도해 나가는 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겠는가?
余至大行禮官, 觀三代損益, 乃知緣人情而制禮, 依人性而作儀.
나는 대행(大行)의 예관(禮官)에 가서 삼대(三代)에 걸친 예제(禮制)의 증감을 살펴보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성정에 따라 예의가 제정되고 인간의 습성에 의거해 예의가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았다.
其所由來尙矣.
이러한 예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人道經緯萬端, 規矩無所不貫.
인간의 사회 활동은 복잡다단해 규칙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誘進以仁義, 束縛以刑罰, 故德厚者位尊, 祿重者寵榮, 所以總一海內而整齊萬民也.
이를테면 인의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속박하는 까닭에 덕이 두터운 사람은 지위가 높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봉록(俸祿)이 많은 사람은 은총을 입어 영화를 누리는데, 이것이야 말로 천하를 하나로 모으고 만민을 잘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다.
人體安駕乘, 爲之金輿錯衡以繁其飾;
사람의 몸은 수레를 탐으로써 편안한데, 그 위에 또 수레를 황금으로 장식하며 거원(車轅) 위의 횡목(橫木)에는 현란한 문양으로 상감까지 해서 더욱더 수레를 미화하고,
目好五色, 爲之黼黻文章以表其能;
눈은 오색(五色)이 있음으로 이미 좋은데 그 위에 꽃무늬를 수놓고 문채를 냄으로써 그 자태를 더욱 드러내고,
耳樂鐘磬, 爲之調諧八音以蕩其心;
귀는 악기 소리로 인해서 이미 좋은데 그 위에 팔음(八音)을 조화시킴으로써 마음속을 맑게 하며,
口甘五味, 爲之庶羞酸鹹以致其美;
입은 오미(五味)로 인해 이미 맛남을 느끼는데 그 위에 또 여러 맛으로써 훌륭한 맛을 다 내고,
情好珍善, 爲之琢磨圭璧以通其意.
감정은 진귀한 물건으로 인해 이미 흡족한데 그 위에 다시 규(圭)와 벽(璧)을 쪼고 갊으로써 그 마음을 더더욱 흡족하게 한다.
故大路越席, 皮弁布裳, 朱弦洞越, 大羹玄酒, 所以防其淫侈, 救其彫敝.
그러므로 이에 대로(大路)에 풀로 자리[席]를 짜고, 피변(皮弁)에 천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으며, 거문고와 비파의 붉은 현에 구멍을 더하고, 태갱(大羹)에 현주(玄酒)를 쓰는 것이니, 이는 그 지나침을 막아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是以君臣朝廷尊卑貴賤之序, 下及黎庶車輿衣服宮室飮食嫁娶喪祭之分, 事有宜適, 物有節文.
이런 까닭에 군신의 조정에서의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의 순서에서, 아래로 백성의 수레와 의복, 집, 음식, 혼례, 상례(喪禮), 제례의 명분에 이르기까지 일마다 각기 의당함이 있고, 물건마다 저마다의 문채가 있는 것이다.
仲尼曰; 禘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공자(孔子)는 이렇게 말했다. ‘체(禘) 제사에서 관주(灌酒)를 붓는 의식이 포함된 이후의 제사는 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周衰, 禮廢樂壞, 大小相踰, 管仲之家, 兼備三歸.
주(周)나라가 쇠한 이후, 예악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구분이 없어, 관중(管仲)의 집안에서는 한꺼번에 세 명의 정실을 두기도 했다.
循法守正者見侮於世, 奢溢僭差者謂之顯榮.
그리하여 법을 따르고 바른 것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욕을 당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대소 상하의 구분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현달(顯達)하고 광영(光榮)되다 일컫는다.
自子夏, 門人之高弟也, 猶云 出見紛華盛麗而說, 入聞夫子之道而樂, 二者心戰, 未能自決,
공자의 문인(門人) 가운데 고명한 제자인 자하(子夏)부터도 오히려 말하기를 ‘나가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들어와서는 선생님의 도를 듣고 즐거워하나니, 두 마음을 스스로 어쩌지 못하겠노라.’라고 했으니,
而況中庸以下, 漸漬於失敎, 被服於成俗乎?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 점점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에 감화 되었음에랴?
孔子曰; 必也正名, 於衛所居不合.
공자는 말하기를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겠노라.’라고 했으나 위(衛)에 거함이 마음 같지 않았고,
仲尼沒後, 受業之徒沈湮而不擧, 或適齊、楚, 或入河海, 豈不痛哉!
공자가 죽자 그 도를 받은 무리들이 묻히어져 쓰이지 않았으니, 어떤 이는 제(齊), 초(楚)로 가고 또 어떤 이는 황하 강가나 바닷가로 가버리고 말았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至秦有天下, 悉內六國禮儀, 采擇其善, 雖不合聖制, 其尊君抑臣, 朝廷濟濟, 依古以來.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여섯 나라의 예의를 모두 받아들여 그 잘된 것을 채택했다 하여 비록 전대(前代)의 성군(聖君)이 만든 예제(禮制)와 맞지 않으나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아래로 하며, 조정의 차서(次序)가 정연한 것은 여전히 옛날과 같았다.
至于高祖, 光有四海, 叔孫通頗有所增益減損, 大抵皆襲秦故.
고조(高祖)에 이르러 널리 사해(四海)를 영토로 했는데, 예제는 숙손통(叔孫通)이 자못 더하고 뺀 것은 있었으나 대체로 모두 진나라의 옛 제도를 답습했다.
自天子稱號 下至佐僚及宮室官名, 少所變改.
그리하여 천자의 칭호에서 아래로 모든 관리 및 궁실과 관직명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적었다.
孝文卽位, 有司議欲定儀禮, 孝文好道家之學, 以爲繁禮飾貌, 無益於治, 躬化謂何耳, 故罷去之.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하고 담당관이 상소를 올려 의례를 정하려 했으나, 황제는 도가(道家)를 좋아해, 예를 번다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이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몸소 절약 검소해 교화를 이루는 것이 어떠하냐?’고 이를 뿐이었으므로 결국 담당관의 상소를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孝景時, 御史大夫晁錯明於世務刑名, 數干諫孝景曰;
효경제(孝景帝) 때에는 어사대부(御史大夫) 조조(晁錯)가 세상의 일과 형명(刑名)에 밝아, 누차 효경제에게 간하기를
諸侯藩輔, 臣子一例, 古今之制也.
제후국이 모두 신하가 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통행하던 제도였습니다.
今大國專治異政, 不稟京師, 恐不可傳後.
그런데 지금의 제후국 가운데 큰 나라는 황실의 명에 거스르는 정치를 마음대로 행하고, 조정에 고하지도 아니하니 후세에 법을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 했다.
孝景用其計, 而六國畔逆, 以錯首名, 天子誅錯以解難.
그러나 효경제가 그 계책을 받아들이자, 여섯 나라가 반역해 조조를 가장 큰 구실로 삼으니 천자는 조조를 베어 난을 해결했다.
事在袁盎語中. 是後官者養交安祿而已, 莫敢復議.
이 일은 원상(袁像)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 이후, 관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녹봉(祿俸)에 만족하고자 할 뿐, 더 이상 감히 의론하는 사람이 없었다.
今上卽位, 招致儒術之士, 令共定儀, 十餘年不就.
지금의 상(上)이 즉위해서는 유학자들을 초치해 함께 의례를 정하게 했는데, 10여 년이 되도록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或言古者太平, 萬民和喜, 瑞應辨至, 乃采風俗, 定制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태평해 만민이 화합하고 즐거워 상서로운 하늘의 감응이 두루 이르렀는데, 이에 풍속을 모아 예제를 정했다.’고 했다.
上聞之, 制詔御史曰; 蓋受命而王, 各有所由興, 殊路而同歸, 謂因民而作, 追俗爲制也. 議者咸稱太古, 百姓何望? 漢亦一家之事, 典法不傳, 謂子孫何? 化隆者閎博, 治淺者褊狹, 可不勉與!
상이 듣고는 어사(御史)에게 제조(制詔)를 내리기를 ‘대개 하늘의 명을 받아 왕 노릇을 함에는 각기 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저마다 길은 다르지만 그 귀결은 같으니 백성의 뜻과 풍속을 따라 예제를 만드는 것이리라. 그런데 논자들은 모두 태고의 예제를 일컫거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본받을 수가 있겠는가? 한(漢) 또한 한 집안에 의해서 세워진 조대(朝代)인데, 전장(典章)과 법도(法度)가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자손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교화가 창륭하면 전장과 법도는 크고도 광박(廣博)해지나, 다스림에 깊이가 없다면 전장과 법도는 편협해지고 말 것이니 면려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했다.
乃以太初之元改正朔, 易服色, 封太山, 定宗廟百官之儀, 以爲典常, 垂之於後云.
이에 태초(太初) 원년에 정삭(正朔)을 바꾸고 복색(服色)을 바꾸었으며, 태산(太山)에 단을 세워 하늘에 제를 올리고, 종묘(宗廟) 백관(百官)의 의례를 정해 전상(典常)으로 삼아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禮由人起. 人生有欲, 欲而不得則不能無忿, 忿而無度量則爭, 爭則亂.
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사람의 삶에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면 분(忿)이 없을 수가 없게 되며, 분함에 한계가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어지러워지게 된다.
先王惡其亂, 故制禮義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不窮於物, 物不屈於欲, 二者相待而長, 是禮之所起也.
선왕(先王)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해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사람의 욕구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만족시켜, 욕(欲)으로 하여금 물(物)에 대해서 다함이 없도록 하고 사물로 하여금 욕망에 의해서 다 고갈됨이 없도록 해 양자가 서로 보완하게 했으니 여기에서 예가 생기는 것이다.
故禮者養也.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稻粱五味, 所以養口也; 椒蘭芬茝, 所以養鼻也;
鐘鼓管弦, 所以養耳也; 刻鏤文章, 所以養目也;
疏房床笫几席, 所以養體也; 故禮者養也.
벼와 기장 등의 오곡의 다섯 가지 맛은 입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호초(胡椒)와 난초 등의 향기는 코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종, 북과 관(管), 현(弦) 악기는 귀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조각과 문채는 눈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탁 트인 방과 침상의 자리 및 책상과 자리[席]는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君子旣得其養, 又好其辨也. 所謂辨者, 貴賤有等, 長少有差, 貧富輕重皆有稱也.
군자가 욕구의 적절한 만족을 얻고 난 뒤에는 또 그 차별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른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에 등급이 있고, 노소에 차별이 있고, 빈부의 크기에 모두 그 본분이 있다는 것이다.
故天子大路越席, 所以養體也; 側載臭茝, 所以養鼻也;
前有錯衡, 所以養目也; 和鸞之聲, 步中武象, 驟中韶濩, 所以養耳也;
龍旂九斿, 所以養信也; 寢兕持虎, 鮫韅彌龍, 所以養威也.
故大路之馬, 必信至敎順, 然后乘之, 所以養安也.
그러므로 천자의 대로(大路)에 풀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며, 곁에 향기로운 향초를 두는 것은 코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며, 앞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횡목(橫木)을 두는 것은 눈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화란(和鸞)소리와 천천히 걸을 때 무(武)와 상(象)의 절주(節奏)에 맞추고, 빨리 달릴 때 소(韶)와 호(濩)의 절주에 맞추는 것은 귀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용을 수놓은 기(旂)와 아홉 개의 유(斿)는 믿음을 길러주는 것이며, 침시(寢兕)와 지호(持虎), 교현(鮫韅)과 미룡(彌龍)은 위엄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로의 말은 반드시 길들여 순해지고 난 다음에야 타나니, 이는 편안함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孰知夫(士)出死要節之所以養生也, 孰知夫輕費用之所以養財也, 孰知夫恭敬辭讓之所以養安也, 孰知夫禮義文理之所以養情也.
그러므로 대저 죽음에 처해서도 이름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양생(養生)하는 것임을 잘 알며, 대저 비용을 절검하는 것이 재물을 기르는 것임을 잘 알며, 대저 공경하고 사양하는 것이 편안함을 만족시켜 주는 것임을 잘 알며, 예의와 문리(文理)가 정을 길러주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人苟生之爲見, 若者必死; 苟利之爲見, 若者必害;
怠惰之爲安, 若者必危; 情勝之爲安, 若者必滅.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는 것만을 구차히 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익만이 구차히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요, 게으름으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요, 정에 내맡기는 것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故聖人一之於禮義, 則兩得之矣, 一之於情性, 則兩失之矣.
그러므로 성인은 예의에 귀결시켜 두 가지를 모두 얻었으나, 정성(情性)에 귀결시킨다면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故儒者將使人兩得之者也, 墨者將使人兩失之者也, 是儒墨之分.
그러므로 유학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얻게 하고, 묵가(墨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잃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유학과 묵가의 차이이다.
治辨之極也 彊固之本也 威行之道也 功名之總也.
치변지극야 강고지본야 위행지도야 공명지총야.
예제(禮制)는 국가를 다스리고 명분을 변별(辨別)하는 원리요, 나라를 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근본이요, 권위를 행하는 방법이요, 공명(功名)을 세우는 강령(綱領)이다.
王公由之 所以一天下 臣諸侯也; 弗由之 所以捐社稷也.
왕공유지 소이일천하 신제후야; 불유지 소이손사직야.
왕(王)과 공(公은 제후국 우두머리로 가는 왕실 인척)은 이를 말미암음으로써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신하로 삼는 것이나, 이를 말미암지 않는다면 사직(社稷)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故堅革利兵不足以爲勝, 高城深池不足以爲固,
고견혁이병부족이위승, 고성심지부족이위고,
嚴令繁刑不足以爲威, 由其道則行 不由其道則廢.
엄영번형부족이위위, 유기도즉행 불유기도즉폐.
그러므로 단단한 갖옷과 날카로운 무기로써 승리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며, 높은 성과 깊은 못[池]으로도 견고히 하기에는 부족하며, 엄한 영(令)과 번다한 법률로써도 위엄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나니, 그 도를 말미암는다면 행해지거니와 그 도를 말미암지 않는다면 폐(廢)하게 되는 것이다.
楚人鮫革犀兕 所以爲甲 堅如金石;
초인교혁서시 소이위갑 견여금석;
宛之鉅鐵施 鑽如蜂蠆 輕利剽遫 卒如熛風.
완지거철시 찬여봉채 경리표칙 졸여표풍.
초(楚)나라 사람들이 상어의 가죽과 무소의 가죽으로써 만든 갑옷은 단단하기가 쇠나 돌 같으며, 완(宛)의 강철로 만든 창은 뾰족하기가 벌침이나 전갈의 침과 같고 가볍고 날카롭고 민첩하기가 마치 질풍과도 같았다.
然而兵殆於垂涉 唐昧死焉; 莊蹻起 楚分而爲四參.
연이병시어수섭 당매사언; 장교기 초분이위사삼.
그러나 그 군대가 수섭(垂涉)에서 패해, 당매(唐昧)가 죽고 장교(莊蹻)가 일어나 초나라는 서넛으로 분열되었다.
是豈無堅革利兵哉? 其所以統之者非其道故也.
시이무견혁리병재? 기소이통지자비기도고야.
이 어찌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가 없어서였겠는가? 그 다스림이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汝潁以爲險 江漢以爲池 阻之以鄧林 緣之以方城.
여영이위험 강한이위지 저지이등림 록지이방성.
또한 여(汝)와 영(潁)으로써 험난한 요새로 삼고, 강(江)과 한(漢)을 못[池]으로 삼고, 등림(鄧林)으로써 방어하고 방성(方城)으로써 근거를 삼았다.
然而秦師至鄢郢 擧若振槁,
연이진사지언영 거약진고,
是豈無固塞險阻哉? 其所以統之者非其道故也.
시이무고새험저재? 기소이통지자비기도고야.
그러나 진(秦)나라의 군대가 이르자 언영(鄢郢)은 마치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떨리듯이 함락되어 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견고하고 험난한 요새가 없어서였겠는가? 그 통치하는 바가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紂剖比干 囚箕子 爲炮格 刑殺無辜 時臣下懍然 莫必其命.
주부비간 수기자 위포락 형살무고 시신하름연 막필기명.
주(紂)가 비간(比干)의 심장을 도려내고, 기자(箕子)를 감옥에 가두고 포락형(炮格刑)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형벌로 죽이니 이때에 신하들은 모두 두려워 감히 자신의 목숨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然而周師至 而令不行乎下 不能用其民.
연이주사지 이영불행호하 불능용기민.
그러다 주(周)나라의 군대가 이르니 주(紂)의 명이 아래로 전해지지 않고, 그 백성들을 군사로 쓸 수가 없었다.
是豈令不嚴 刑不峻哉? 其所以統之者非其道故也.
시이영불엄 형불준재? 기소이통지자비기도고야.
이 어찌 왕명이 엄격하지 못하고 형벌이 준엄하지 못해서였겠는가? 그 통치하는 바가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하략(下略) -
▶ 堅(견)은 회의문자로 土(토)와 臤(간)의 합자(合字)이다. 臤(간)은 단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단한 흙이라는 뜻이다. 전(轉)하여 널리 단단하다의 뜻이 있다. 堅(견)은 굳다, 굳어지다, 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굳세다, 강하다, 변하지 아니하다, 갑옷, 갑주, 굳게, 튼튼하게 등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굳을 고(固), 굳을 경(硬), 굳을 확(確), 굳을 확(碻), 굳을 공(鞏)이다. 용례로는 굳게 지니는 일을 견지(堅持), 굳세고 단단함을 견고(堅固), 확실하고 틀림이 없음을 견실(堅實), 단단하여 쉽게 부서지지 않음을 견뢰(堅牢), 굳세고 힘이 강함을 견강(堅强), 굳게 약속함을 견약(堅約), 단단하고 날카로움을 견리(堅利), 단단한 돌을 견석(堅石), 굳게 포위함을 견위(堅圍), 절기가 있고 굳셈을 견절(堅決), 굳고 단단한 성을 견성(堅城), 굳기가 쇠나 돌같다는 견여금석(堅如金石),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함을 견인불발(堅忍不拔),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딤을 견인지종(堅忍至終), 기초의 튼튼하기가 반석과 같음을 견여반석(堅如盤石), 맑은 절조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임을 견지아조(堅持雅操), 굳건한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의 견벽불출(堅壁不出) 등에 쓰인다.
▶ 如(여)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음(音)을 나타내는 계집 녀(女; 여자)部와 말을 뜻하는 口(구)로 이루어졌다. 여자가 남의 말에 잘 따른다는 뜻이 전(轉)하여 같다의 뜻으로, 또 음(音)을 빌어 若(약)과 같이 어조사로 쓰인다. 如(여)는 법의 실상이란 뜻으로 같다, 같게 하다, 어떠하다, 미치다, 닿다, 좇다, 따르다, 가다, 이르다, 당연히 ~하여야 한다, 맞서다, 대항하다, 비슷하다, 어찌, 가령, 만일, 마땅히, 곧, 이것이, ~과, ~와 함께, 보다, ~보다 더, 이에, 그래서, 말을 잇다(=而) 등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지금 또는 현재를 여금(如今), 위와 같음을 여상(如上), 한결같게를 여일(如一), 어떤 대상이 변함이 없이 전과 같음을 여전(如前), 보통의 뜻으로 쓰는 여천(如千),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또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하(如何), 벤 듯이 아픔을 여할(如割), 얼마 되지 아니함을 여간(如干), 한결같음을 여상(如常), 사실과 꼭 같음을 여실(如實), 변함이 없음을 여여(如如), 오른쪽에 쓰인 내용과 같음을 여우(如右), 왼쪽에 적힌 내용과 같음을 여좌(如左), 모든 일의 실답지 않음이 환영과 같음을 여환(如幻)일이 뜻대로 됨을 여의(如意), 옛날과 같음을 여구(如舊), 이러함을 여사(如斯), 이렇게 또는 이와 같음을 여시(如是), 옥같이 깨끗함을 여옥(如玉), 이와 같음 또는 이렇게를 여차(如此), 저와 같음을 여허(如許),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를 여혹(如或), 시키는 대로 실행되지 못할까 하여 마음을 죄며 두려워함을 여공불급(如恐不及),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천금을 얻은 것과 같이 흡족하게 여김을 여득만금(如得萬金), 천금을 얻은 것 같다는 여득천금(如得千金), 얇은 얼음을 밟는다는 여리박빙(如履薄氷),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여원여소(如怨如訴), 한 판에 찍어 낸 듯이 조금도 서로 다름이 없다는 여인일판(如印一板),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몹시 불안하다는 여좌침석(如坐針席) 등에 쓰인다.
▶ 金(금)은 형성문자로 钅(금)은 간자(簡字)이다. 음(音)을 나타내는 今(금)의 생략형과 흙(土) 속에 광물(두 개의 점)을 담고 있다는 뜻을 합(合)하여 쇠나 금을 뜻한다. 金(금)은 처음에 주로 銅(동)을 가리켰으나 나중에 금속의 총칭이 되고 또 특히 황금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또한 한자의 부수가 되어 광물, 금속, 날붙이 따위에 관한 뜻을 나타낸다. 성(姓)의 하나이다(김). 용례로는 돈의 융통을 금융(金融), 금전의 액수를 금액(金額), 금붙이나 쇠붙이를 금속(金屬), 빌려 준 돈의 이자를 금리(金利), 쇠붙이로 만든 돈을 금전(金錢), 돈과 물품을 (金品), 돈이나 재물을 넣어 두는 창고를 금고(金庫), 생활의 본보기로 할 만한 귀중한 내용을 지닌 짧은 어귀를 금언(金言), 금을 파내는 광산을 금광(金鑛), 벼가 누렇게 익은 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금파(金波), 쇠로 만든 성과 끓는 물을 채운 못이란 뜻의 금성탕지(金城湯池), 사이 좋은 벗끼리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고 우정의 아름다움은 난의 향기와 같다는 금란지의(金蘭之誼), 금 가지에 옥 잎사귀란 뜻의 금지옥엽(金枝玉葉), 금이나 돌과 같이 굳은 사귐을 이르는 금석지계(金石之契), 쇠와 돌처럼 변함없는 굳은 사귐을 금석지교(金石之交), 전쟁의 고난을 금혁지난(金革之難), 친목의 뜻으로 친한 친구끼리 모은 계를 금란계(金蘭契), 금과 돌같은 굳은 언약이라는 금석뇌약(金石牢約), 쇠와 돌같이 굳게 맹세하여 맺은 약속을 금석맹약(金石盟約), 금옥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의 금과옥조(金科玉條), 단단하기가 황금과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 향기와 같은 사귐이라는 금란지교(金蘭之交) 등에 쓰인다.
▶ 石(석)은 상형문자로 언덕 아래 뒹굴고 있는 돌의 모양을 나타내며 돌을 뜻한다. 또한 어떤 명사 다음에 쓰이어 부피의 단위를 나타낸다. 石(석)은 돌, 섬(10말, 용량 단위), 돌바늘, 돌비석, 돌팔매, 숫돌, 무게의 단위, 돌로 만든 악기, 저울, 녹봉, 쓸모 없음을 나타내는 말, 굳다, 내던지다 등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구슬 옥(玉), 쇠 철(鐵)이다. 용례로는 돌에 글씨를 새김을 석각(石刻), 석류나무의 열매를 석류(石榴), 석회석을 석회(石灰), 돌로 쌓은 탑을 석탑(石塔), 돌로 만든 부처를 석불(石佛), 건축 재료로 쓰이는 돌을 석재(石材), 바위에 뚫린 굴을 석굴(石窟), 돌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나 또는 동물의 형상을 석상(石像), 돌로 만든 인류 초기의 생활 기구를 석기(石器),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석공(石公), 돌로 쌓아 올린 벽을 석벽(石壁), 돌로 이루어진 산을 석산(石山), 돌로 쌓아 만듦을 석축(石築), 무덤 앞의 좌우에 세우는 돌로 만든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석인석수(石人石獸), 자갈밭을 가는 소란 뜻의 석전경우(石田耕牛), 돌이 마주 부딪칠 때에 불이 반짝이는 것과 같이 빠른 세월을 이르는 석화광음(石火光陰)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