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렇게 법대생들을 찾아나선 이유는 요즘 우리사회의 이슈인 '개헌'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나아가 내가 적용받는 국가 최고의 법으로써 누구든지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기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학문적 이해관계에 놓여있기때문에 이는 법학도뿐만아니라 모든 대학생의 개헌논의 참여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이사회의 어른들이 하는말을 되뱉는 수준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좀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전문가, 그리고 이사회의 어른들이 국민모두의 의사를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거니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주체자들이 참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의미에서 큰차이를 갖기 때문입니다.
제안합니다!
우리 법학도들이 한데모여 사회 구성원 모두에 "개헌논의 촉구 선언"을 해봅시다.
비록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대학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학습차원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하며, 더불어 87년헌법개정당시에도 대학생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멀지 않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추세력으로써 책임을 다해봅시다!
또한 87년 헌법이 독재 방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적 소명을 다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본격적인 헌법 개정 논의 시기도 정권 말기이자 양대 선거를 1년여 앞둔 2006년에서 2007년 초라는 것도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언론과 헌법학회등 전문가들이 누차 밝힌 사실 입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난 1월 9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논의를 제안하자 주요 정당과 정치지도자들과 언론등이 말을 바꾸어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전격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 인해 야당과 시민사회에 당혹감을 주고 여러 억측을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리 있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논의 제안을 정략으로 치부하고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룬다고 여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의 사적 이해득실에 따라 널리 공언한 헌법 개정 시기를 바꾸고, 심지어 국민들의 관심 고조를 두려워하여 논의조차 회피한다면 어떻게 사회에 만연한 몰염치한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현실과 국가 이상, 정치의 역할 등을 전 국민이 함께 되돌아보는 계기입니다.
정치 리더십의 문제점과 정치 제도의 문제점 등을 구분하는 정치의식 선진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논의는 정치권이 신뢰받는 선진 정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