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기본급 기준 8.5%, 회사에서는 월급여 기준 4.5%죠. 주장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확한 근거로 섣부른 주장을 하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기존의 올바른 주장까지도, 싸그리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략 현재 기준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국민연금 최고 요율이었습니다.
a. 회사생활했을 때 : 본인 16만 2천원, 회사부담 16만 2천원. 연봉은 대략 성과급 / 이익상여금 포함해서 세전 4500정도.
b. 공무원생활했을 때 : 본인 11만 8천원, 정부부담 11만 8천원. 연봉은 3100정도
회사는 퇴직금 + 국민연금을 받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20년 근속시 퇴직 직전의 기본급 50%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기본급 기준 최고 75%정도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a'. 회사 20년 근속시 (연봉 6000만원으로 퇴직했다고 가정) : 퇴직금 1억 내외 + 국민연금 76만원.
b'.공무원 20년 근속시(5급으로 퇴직했다고 가정) : 공무원 연금 130만원. 연금을 20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사의 경우 퇴직금 포함해서 2억 8천 정도. 공무원의 경우 3억 1천 정도.
a''. 회사 30년 근속시(연봉 6000으로 퇴직했다고 가정) : 퇴직금 1억5천내외 + 국민연금 115만원.
b''. 공무원 30년 근속시 (5급으로 퇴직) : 공무원 연금 205만원 (기본급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 연금을 20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사의 경우 퇴직금 포함해서 4억 3천 정도. 공무원의 경우 4억 9천 정도..
사실 별 차이가 없다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지만, 회사생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0년 근속이 힘들다는 거죠.. 이 차이가 아닌가 싶구요.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공무원 연금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