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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검증을 위한 협조 알림
사법적폐! 재판농단! 수사농단!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도 당하고 당해왔다.
수신인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 (우편03048)
수신인 정세균 국회의장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편07233)
수신인 김명수 대법원장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우편06590)
수신인 안철상 행정청장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우편06590)
수신인 김흥준 윤리감사관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우편06590)
제목 고위 권력자의 직무의무 준수에 대한 시민단체 고위공직자검증위원회가 행정, 입법, 사법기관에 원활한 시민감시 활동을 위한 적극 협조 요청
□ 관련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政治는 無用有利가 造化되어야 하고,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 백성의 묘한 마음을 밝게 밝혀 주어야 할 義務 있음에도 刑在無刑의 目的에 두지 않았기에 昨今의 亂世가 되었다. 前大法院長 告發亂舞, 法院判事拘束, 檢察檢事拘束 等 非理 天國이다.
2. ‘사법부패 국민감시단’은 ‘고위공직자검증위회’를 발족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가 憲法과 法律에 의한 職務義務 遵守를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시민단체 운영정관에 근거를 두고, 察察不明한 公職者는 ‘司法腐敗 國民監視團 카페, 腐敗法曹人 不名譽 典當’에 영원히 記錄保管, 後世 歷史的 評價를 받도록 하겠다.
3. 법원과 검찰청에서 매년 수백만 건의 판결과 수사 중에서 국가와 언론에 관심을 끄는 대형사건 수십 건을 제외하고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판결과 수사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청원할 곳이 없다. 민원을 제기한들 ‘제 식구 감싸기’로 앵무새 답변만 반복 해왔기 때문에 국가를 믿지 않는 것이다. 高位公職者는 自省해야한다.
4. 시민단체가 判事, 檢事, 非理不正을 察察·監視하고 結果을 歷史記錄에 記錄 後孫에 平價, 校訓資料로 活用하도록 함에 各 部處의 協助當付한다.
5. ‘高位公職者檢證委員會’와 ‘司法腐敗 國民監視團’은 ‘사법적폐! “재판농단! 수사농단!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도 당하고 당해왔다.”는 캐치플레이, 사법적폐청산, 미투(Me Too)추진 운동의 일환으로 그 사례를 연제한다.
제 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판결한 재판장 최성배, 주심판사 박서우, 배석판사 허윤범, 부패판사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의 不實判決 검증하여 職務義務 違反에 대한 ‘腐敗法曹人 不名譽典當’에 그 분석내용을 영원히 記錄보관,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6. 친일파 인명사전은 사망한 인물을 역사학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료를 근거로 親日 眞僞 여부를 판단했으나, 공직자검증시민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直接 經驗한 피해사실을 가해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와 출석하여 직접 해명할 기회를 공개적 제공함에 그 결과를 政⦁法治에 反映함에 있다.
7.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경찰의 司法府 積弊蠻行의 克治을 두고만 볼 수 없다. ‘公職者檢證市民委員會 市民團體가 積敗淸算에 一助하고자 하오니,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의 강력한 지지와 協助 求합니다.
첨부자료
1. 공직자 검증 위원회 정관 1부.
2. 공직자 검증 신청자의 서약서 1부.
3. 공직자 검증 신청서 1부.
2018. 6. 5.
사법부패 감시단 공직자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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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2!! 김기태 선생님의 필취가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