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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 결의에 반하는 공사라도 업무 방해해선 안 돼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하는 공사였다 하더라도 공사작업 업무를 방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재은)은 아파트 놀이터 매트 교체 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진 구청 공문 사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1시경 A아파트 C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입대의에서 의결된 놀이터 매트 교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D사의 작업인부가 포크레인으로 놀이터 모래를 파내려 하자, 포크레인 삽날 앞에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써 D사의 공사작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또한 B씨는 그해 4월 18일 오후 8시 29분경 아파트 내에 입주자대표회장 E씨의 지시로 경비원들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붙여 놓은 강동구청 공문 사본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E씨를 쫓아내자’라는 등의 낙서를 해 문서의 효용을 해했다.
B씨 측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사건 당시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D사의 공사업무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업무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사진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 B씨가 놀이터의 파여진 모래 위에 앉아 있고, 그 뒤로 포크레인의 삽날이 놓여 있었으며 포크레인 운전석에는 작업인부가 탑승해 있었다”며 “피고인 B씨가 위력으로 D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는 이미 포크레인 작업이 멈춘 이후 모래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작업을 방해할 이유가 아니라면 포크레인이 굴착작업을 하던 장소 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D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작업을 재개하는 것을 방해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각 증거에 의하면 D사는 A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 공사도급계약에 기초가 되는 대표회의 결의와 관련해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사의 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 측은 또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 “강동구청의 공문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강동구청에서 발송한 것을 대표회장 E씨가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수령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E씨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낙서한 공문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고 낙서로 인해 공문 내용을 읽기 어렵게 되거나 의미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대표회장 E씨의 지시로 공문 원본을 확대 복사해 만든 공문 사본으로서 비법인사단인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를 E씨의 소유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사된 문서도 독립된 문서로서 그 효용이 존재하는데, 피고인 B씨가 위 문서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E씨를 쫓아내자’라는 내용의 글자를 크게 기재함으로써 위 문서의 효용이 일부 상실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B씨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주자의 예산안 열람·복사요청거부한 관리업체에
서울서부지법 결정
☞ 과태료부과'정당’
아파트 입주자의 사업계획 예산안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위탁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B사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고 2015년 5월 12일자 복사 거부의 점에 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2014년 6월 20일 A아파트 공동주택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하고 2015년 5월 12일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입주자의 복사 요청을 거부한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2019년 5월 30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B사는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단 1건의 열람 거부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2015년 5월 12일 복사 거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어서 복사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제1심 결정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항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2014년 6월 20일 이 아파트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입주자의 열람 및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고 열람 및 복사 요구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주택법 제45조의4,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55조의3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열람 및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서류·정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가 2015년 5월 12일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입주자의 복사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은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이 정한 열람·복사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B사에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 제101조 제3항 제8의3호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2015년 5월 12자 복사거부의 점에 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에 2014년 6월 20일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열람요청을 거부한 위반 사실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구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별표 제13호 과태료 부과기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위반행위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는 제1심 결정과 같이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동대표 중임자도 대표회장 가능해
질의: 대표회장 입후보자격 여부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장 중임제한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장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7.><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