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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혐의 1심 무죄, 법이 숨죽였다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과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이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다. 지난해 9월 27일 법원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했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재명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아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신병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의 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느냐를 다투는 사안이다. 이재명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인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걸핏하면 길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주장하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촛불시위와 탄핵이 이들의 본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죄어오는 사법 리스크를 거부하기 위해 판사 선출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검사와 정부 주요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 가두 시위와 온갖 싸구려 토론회는 기본이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라’며 노골적인 사법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는 민주당의 협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만에 하나 사법부가 이런 외압에 굴복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말 집권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당에게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게 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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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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