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자가 사용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용허가 예정인 곳에 근접해 거주중인 주민의견 청취 목적
2. 농업생산기반시설 의견 청취 목적 설명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는 주민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자의 사용목적이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허가를 많이 받는 목적이 아래에 있다.
1)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줄여서, 근생) 우수관 및 상하수도관 설치 및 도로 확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줄여서, 아스콘] 포장, 철근콘크리트, 철강철근콘크리트) 목적
2) 진출입로 목적
3) 농경지 사용 목적
4) 중계기 통신회선 공급용 통신주 설치 목적
4. 관련 법령
<법제처>
5. 의견제출서 양식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따로 법으로 규정된 양식이 없다.
첨부서류 (지자체마다 첨부서류는 다르다)
1) 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첨부 목적)))
제 3자가 의견제출 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거주 중인 관계주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가 필요한 곳도 있다.
6. 예를 들어서 올리오니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주민의견제출 양식을 따로 수정하셔서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