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는 사례집의 어느 사례에서는
양립가능한 청구에 대해 (부진정) 예비적병합을 구한경우 심판 순서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면 당사자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심리하여야 된다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사례에서는 이러한 부진정예비적병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객관적 성질에 따아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실질이 선택적병합이므로 청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하면 마머지 청구는 심판하지 않아도된다( 즉 순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고 하는데
대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거에요? ㅠㅠ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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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렇게 생각하는게 제일 맞아보이긴 하는데 안그럼 전혀 위 아래가 다른소리같아서요 ㅠ
그리고 1심에서 판단이랑 뒤바뀐 경우에
1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주문이 청구인정이 되는 청구만 인용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단할 팔요없다가 맞을텐데 (원래 선택적병합 심판방법에 따라 )
또 뒷 사례에서는 이런경우 판결주문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고 인정되지 않는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라고 써있던데 (그니까 모든 청구에 대해 다 판단해야된다)
이러면 선택적병합 심판방법이랑 다르지 않나요? 하물며 이 판단방식도 동일저자인데 앞뒤사례가 달라요 어쩌라는건지 또 빡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