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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사소송법 부진정 예비적병합 질문좀 할게요
lilliliilili 추천 0 조회 236 24.05.27 15: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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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5.27 16:35

    ㄴ 이렇게 생각하는게 제일 맞아보이긴 하는데 안그럼 전혀 위 아래가 다른소리같아서요 ㅠ

    그리고 1심에서 판단이랑 뒤바뀐 경우에
    1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주문이 청구인정이 되는 청구만 인용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단할 팔요없다가 맞을텐데 (원래 선택적병합 심판방법에 따라 )

    또 뒷 사례에서는 이런경우 판결주문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고 인정되지 않는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라고 써있던데 (그니까 모든 청구에 대해 다 판단해야된다)
    이러면 선택적병합 심판방법이랑 다르지 않나요? 하물며 이 판단방식도 동일저자인데 앞뒤사례가 달라요 어쩌라는건지 또 빡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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