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전 李 무죄는 위증 때문 가능성, 그래도 바로잡지 못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4.11.27. 00:20업데이트 2024.11.27. 00:3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7/TQNHFTC365AHDFOCK77BUDMQLA/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물론 핵심 증인의 위증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20년 선거법 재판에 대한 재심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가 2020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은 판결에서 인정됐다. 만일 김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들었을 수 있다. 위증이 드러난 만큼 당시의 선거법 재판도 다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당시 무죄 판결에 거짓 증언이 영향을 주었어도 그 판결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한 뒤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다. 선거법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 쪽으로 (혐의를) 몰자고 협의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위증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당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은 피고인이 유죄일 때만 가능하고, 무죄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대표는 위증 덕에 무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증을 시킨 혐의에서도 무죄가 되고, 위증으로 잘못됐던 과거 판결의 재심까지 피하게 됐다.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다.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부지기수다. 주변인 6명은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구속을 면했다. 이번에도 이 대표를 위해 거짓 증언한 증인은 처벌받았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받고 그 거짓 증언 덕에 무죄가 됐던 과거 사건의 재심도 피하게 됐다.
동네머슴
2024.11.27 00:47:49
여러명이죽고 감옥갔는데 재명이만우뚝섰네 재명이의 판결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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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7 00:50:31
이렇게 유력자에게 농락당하기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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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키차겨즐
2024.11.27 00:48:50
형사소송법규정은 사법질서를세워야 한다는 정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잡아 재심받도록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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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7 03:58:34
참, 억수로 재수 좋은 이재명이다. 그러나 그런 재수가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앞에 함정이 여러 개 놓여 있다. 반드시 한 군데 이상 빠지게 돼있다. 지난 11월 15일 선거법위반 1심에서 한 번 빠졌고 앞으로도 계속 빠질 것이다. 그러면 그자는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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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7 04:38:57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인정 못하겠다. 굳이 증인에게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사항 보내고 수 차례 전화로 증언문구 하나하나 압박했는데, 위증 교사 안하려 했다면 도대체 이 짓을 쓸데없이 왜 한 거지? 그냥 두면 증인이 알아서 증언할 텐데..... 이건 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기 보다는 관심법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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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11.27 03:29:06
이런 한심한 모순들이 법조인들이 만든 법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그런데도 반성과 개정은 않고 일반국민들만 괴롭히는 걸 법이라고 내세워 권위를 즐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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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27 05:16:50
이재명의 범죄는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단지 김동현이라는 요상한(?)판사가 심히 왜곡된 법리 적용으로 무죄 판결한 것이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입에 달고 살면서 이재명 범죄혐의는 국민 눈높이와 다르게 보는 특이한 부류 같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타락을 본 것 같아 참담합니다. 올곧은 판사도 있으니 정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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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11.27 04:32:59
이재명 넌 이미 아웃이야! 그것도 비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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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바른
2024.11.27 05:26:26
항소심, 상고심이 있다. 결과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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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27 06:33:30
정치판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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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정
2024.11.27 04:56:0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동박사
2024.11.27 06:35:58
어렵사리 통과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묵살하고 영장을 기각한 판사, 2심 유죄 확정에도 구속을 안 시킨 판사, 위증교사가 명백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판사, 이 세 명의 판사가 이나라 정치를 극도로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결국엔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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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7 06:32:23
판사들 정신차려 제대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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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11.27 06:25:04
이재명 같은 인간이 끈질기게 나라를 코미디로 만든다 사법부도 좌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나라는 흔들 흔들 바람에 이리저리 떠도는 난파선 같다 정의는 사라지고 줏대없는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혼란을 부추키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나라만 정신 못 차리고 선인들이 이루어 낸 나라가 언제 풍지 박살될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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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정
2024.11.27 04:57:1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信望愛
2024.11.27 07:06:14
개보다 못한 저질 인간 이재명에 대한 언급은 그만히면 좋겠다. 이재명 이름만 들어도 밥앗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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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7 05:54:35
이재명은 믿을곳이있어 그렇게 큰소리 뻥뻥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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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25
2024.11.27 05:49:59
진정한 법꾸라지 또는 법기술자가 누구인지 이번 기회로 모두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 입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방지책을 세울수 없다면 이들을 끌어내고 국민들이 방지책을 세우자.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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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7 07:59:03
전생이 미꾸라지인가? 잘빠져나가는군..그래도 한방에 훅간다.. 참희귀종이다.. 온갖 더러운 추문에 수많은 범죄혐의를 받고있어도 권력정점 까지 올랐으니.. 지아무리 잘나도 이런형 인간은 대통령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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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7 07:18:20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 정녕 선진국이란 나라의 사법 체계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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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11.27 07:11:02
범죄자 에게 면죄부를 주는 집단이 이나라의 사법부냐? 김명수가 그랫듯 조희대도 나라를 망가뜨리려는가? 국인들게 답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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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
2024.11.27 08:26:05
유권(세)무죄, 무권(세)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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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11.27 07:40:04
그렇다면 이재명은 천하에 둘도 없을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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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11.27 07:22:41
우리나라는 일부좌익 판사들이 공정과 정의를 망가뜨리고있다. 그시초가 박전대통령이 탄핵할 당시부터 헌재가 여론을 의식해서 이상한 논리로 이를 수용한때부터 시작된것같다. 난 지금도 박전대통령의 잘못이 뭣인지 모른다. 그가 아무런 죄도없이 탄핵당하고 정유라 말이 이상한 논리로 덤태기를 당한것에 격노한다. 이재명처럼 수천억을 착복하였다는 의심을 할만한 구석도 없었다. 이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만한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번무죄판결은 평범한 상식인의 지혜만도 못한 자가 판사라며 그자리에 앉아 일방적이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판단한것같은 이런 판결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무죄라며 썩소를 짓고 나오는 이재명의 웃음에 전국민은 말문이 막힌것이다. 곧 고법에서 이를 하루속히 바로잡힐 그날을 기다린다. 진실은 반드시 그머리를 들고 나타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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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11.27 07:15:20
지난번 사건은 무죄를 받고 재심이 불가하지만,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항소하면, 재심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무죄 받은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2심에서 무조는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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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7 05:38:02
우리나라 사법부가 위증때문에 무죄를 판결하는 사법부가 아니다 언론은 무죄 판결이 위증때문이라는 사설 주장은 한나라의 사법부를 편하는 비판이 아닐수 없으며 재판에서 무죄는 모두 위증 때문이라는 주장이 아닌가 말이다 정치인 이재명은 위증으로 무죄를 받는 위장 정치인이 아니다 판사의 정당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까지도 언론이 위증으로 몰아가는 태도야 말로 정의를 불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론은 정론을 쓰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언론이 국민의 공론까지 바꾸는 그런 힘까지 주지는 않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편에선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공론은 절대 선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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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1.27 08:08:13
ㅎㅎㅎㅎㅎ 검찰이 김진성에게 허위진술하게 요구했다는 생각은 왜 않하지????검찰은 정의롭고 이재명은 항상 범죄자여야만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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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1.27 08:02:27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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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1.27 07:48:47
이재명대표는 현재국회의원, 민주당대표, 대통령선거 후보였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기소는 행정부소속 검찰청에서 기소한 것이다. 정치적 기소는 민심에 의해서 변한다. 법은 이성적으로 적용하지만 민심은 감정에 의한다. 감정으로 느끼는게 민심이다. 민심은 늘 이성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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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4.11.27 01:18:02
국민이선택한대선후보를 윤석열정권이사법살인으로재거한것은 국민선택권을말살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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