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너무 몰라서 여러가지 여쭈었었는데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장인어른께서 장애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유증은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7급 상이군경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후유의증은 국가유공자 대우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최근 법률개정이 되어 후유의증도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인어른 판정일이 2011.6.13일인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법이 개정되면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로 바뀌는지요?? 이름만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바뀌는지요??
판정 내용이 " 허혈성 심장질환 시술한 소견으로 중등도 판정"인데, 새로이 개정되는 내용에 허혈성심장질환은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바뀌게 되더군요..장인어른의 경우도 며칠전이 6.13인인데 바뀌는게 해당되는지요?? 바뀐다면 아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는지요?
법률을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첫댓글 아는대로 답변드립니다. 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으셨다구요.(경도.중등도.고도) 이렇게 나눕니다.베트남 참전용사들은 금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전원 국가유공자로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이달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국가유공자증 발급에 관하여~그대로써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것은 국가유공자증만 바뀌고 대우도 달라지나 그것은 아직도 모릅니다. 간단히 아는것만 전합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휴유의증 중등도 면 월 509000원나오고 자녀 교육 취업 자동차 구입등 몇가지 혜텍 있지요 보훈병원 본인 의료 무료 등 명칭이 유공자로 바꾸어져도 아직 까진 혜텍은바뀌는게 없읍니다
관할보훈지청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가르켜 주니 잘찾아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