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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옛적 그 선한 길 원문보기 글쓴이: 펑펑
시간 얼마 없다.
이 법안이 문제다.
3.
[20046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P6V1N2A2G8E1M4C2A2D0G1V9V2Z1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당: 정성호.우원식. 박용진 최인호 김병욱 박주민 이언주
국민의당: 정인화
정의당: 추혜선
이찬열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보할 수 있고, 실제 법무부의 주요 실장, 국장 등의 직위가 검사로 임명되고 있음. …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검사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무부를 탈검찰화하자는 법안.
--> 야당 국회의원들이 왜 법무부 조직을 바꾸려하는가? 법무부 조직 바꾸어야할 이유가 없다.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2,2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4.
[20047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W6K1Y2V2P9N1D3I4Y9W5W1S7R7X8
(윤소하의원 등 14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증인 등에 … 출석이나 동행을 회피하거나 증인 간 사전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 불출석 등의 죄에 증인 간의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의 죄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최근에 국회청문회에 대한 법안이 여러개 나왔는데, 모두 반대에 부딪혔다. 이법안은 지난 여러개 법안들에 있던 내용을 많이 담고있다. 국정조사를 하는 도중에 새법을 만들어 증인을 닥달하려함은 국회가 횡포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증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증인은 증인일 따름이지, 범죄자가 아니며, 국민 중의 한 사람이다.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2,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5.
[200465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6E1U2K2M8S1N0M1Q4U4X7B2K9U4
(박찬대의원 등 12인)
더불당: 박찬대 박용진 김정우 박남춘 소병훈 김상희 박경미 윤관석 박 정 남인순
국민의당: 박선숙 장정숙
규제의 폐지ㆍ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까지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ㆍ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안은 행정부가 규제의 폐지ㆍ완화를 하려할때, 국회가 반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지가 있는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는데 국회가 반대하면 행정부는 별 도리없게 된다.
--> 행정부 권한 축소, 국회 권한 확장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1,5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6.
[20047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6W1B2B2U9H1L6W1H6C1M2A0E3Q5
(김정우의원 등 10인)
현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을 바꾸어 국무조정실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임.
-->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 확장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5,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7.
[20046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6K1W2L2E9M1X0K3J0D4E9E1M3S5
(김수민의원 등 10인)
현행 국회법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을 개정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국회차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통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보기관 권한 박탈, 국회 권한 확장 (엄청난 확장)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3,4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8.
[200459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6T1V2Z2W3P1I5R5H7S2L2L0P0P1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폐지하여, 정보기관의 특혜를 축소하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 법안은 한국정보기관의 예산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예산을 통제하면, 정보기관의 기능 자체가 국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북한이 대치해 있고, 국내 정세가 어지러울때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 정보기관 권한 박탈, 국회 권한 확장 (엄청난 확장)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2,9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9.
[2004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6Q1J2L2S9Y1G9O4R8Z4W2R4A1N6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도록 한다.
-->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2948호, 제2조). 그런데, 이 국정원의 장인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 뽑겠다는 뜻이다 --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 또한,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받는다 함은 대통령이 임의로 해직시키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데 의미가 미약해진다.
--> 이 법안은 한마디로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하겠다고 나온 법안 중의 하나이다. 오늘 마감인 법안들 중에 국정원에 관한 법안이 여러개 있는데, 이것들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법안들을 종합하면, 국회가 (1) 국정원의 활동을 통제하고, (2) 예산을 통제하고, (3)
국정원장은 국회가 임명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정원은 현행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대통령 권한 박탈, 국회 권한 확장 (엄청난 확장)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6,9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10.
[20047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N6R1U2O2J9F1T7U2W8C5H6G4J0E1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노회찬 추혜선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더불당: 이종걸 이철희
김종훈 윤종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당선인의 결정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이를 개정하여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자는 것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누구든지 투표의 과반수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이의가 없지만, 여러 후보가 출마하여,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라도 과반수 지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것이 아니라, 차점자와 함께 두번째 선거를 해서 당선자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법으로 채택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하자는 것. 왜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 선거법을 바꾸려 하는가 생각해보자.
--> 이론으로 따져보면 이러하다.
황교안 총리와 3명의 야당 후보 (후보A, 후보B, 후보C)가 출마했다고 하자. 선거결과 황총리가 45%, 후보A 30%, 후보B 20%, 그리고 후보C가 5% 득표룰 했다고 가정하자. 현행법으로는 황총리가 과반수 (50%)를 넘지않았어도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새법으로는 황총리와 후보A를 두고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여기서 야당이 바라는 것은 후보B나 후보C를 지지한 표들이 후보A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번째 선거 결과는 황총리가 45%, 후보A가 55%로, 후보A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법안에 나타난 배후 심리를 보면 이러하다. 야당은 황총리를 만만치않은 후보로 보고 있으며, 야당의 어느 후보도 황총리를 능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황총리가 과반수 (50%) 이상 득표를 못할 경우, 야당의 표몰이로 재도전해보겠다는 것이다.
--> 글이 길어졌는데, 요약하면 새 법은 야당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4,1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11.
[20049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2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P7L0P1R0G2X1G7M1D8J0I8K0E8I8
(김종대의원 등 12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쟁위행위를 한 경우에 .. 군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철도나 트럭 등의 물류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에 해당됨.
--> 철도 등은 국가기간 산업이다. 국가에서는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일반국민이 불편함없이 각자의 생계에 충실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쟁의행위 때문에 불편함과 피해를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동원되어야 한다.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5,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12.
[2004620]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1/12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6M1M2K2M6Q1T6Z1J7M4Q8V8H2S1#a
(진영의원 등 11인)
더불당: 진 영 이철희 한정애 변재일 김병기 박영선 김종인
국민의당: 이상돈 최도자
새누리 (비박) : 염동열
서영교
사이버 해킹이 범죄 수준을 넘어 테러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인바, … 국가안보 차원의 중 대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침투”, “도 발”, “위협”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용어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 하도록 명시하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공간을 추가 하려는 것임. 다음 내용을 첨가한다.
4. 사이버 관할구역: 사이버공간
5. 사이버공간: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 사이버 해킹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체해야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역할을 할지 의심스럽다.
(1) 사이버공간을 기존의 지역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그 책임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주는데,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이버 테러를 어떻게 한국의 지역에 맞추어 책임을 분배하는가? 사이버 테러는 나라의 영역과 상관없이 행해진다.
(2) 사이버 테러를 대처하는데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그런 기술을 가진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당되는 기관이 전적으로 해야된다.
--> 어정쩡한 법은 오히려 국가안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2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13.
[20048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6A1C2O3D0F1E6L5Z9X3E2K8D7C2
(심재철의원 등 10인)
심재철?정갑윤?김정재
나경원?송희경?이양수 윤영석?송석준?박순자 정유섭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서 공직자가 기부금품의 출연을 부정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 준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하고자 함.
--> 이 법안의 전제가 문제이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서 공직자가 기부금품의 출연을 부정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 현재 (2017-1-9, 오후 2:30) 반대의견이 1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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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발의안들: "벌금액을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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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림은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를 찾아보고 혹시 헷갈린 사람들을 위해 남기는 글이다.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를 찾아보면, 1/12 마감과 1/13 마감인 법안들 중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것들로 내용이 "벌금액을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이 여러 개 있다. 그 중 2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049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C7Y0A1M0W2Q1N1I2D3T5G1M0H3L8
[20049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7V0T1L0F2O1S3U5B1O0B3W8L8Z4
이 법안들의 개정 사항은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액수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다른 내용에 대한 개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이찬열 의원 발의안들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법안 제목만 보면 몹시 심각해서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법률안원문'을 보면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다. 1/12와 1/13 사이에 이런 이찬열 의원 발의안이 최소한 6-7개는 되니 주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