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2003년에 총 2천여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거리도 있고 직장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저는 직접 아무것도 못하고 고향집 이웃 분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해야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세 할수 있는 방법 좀 문의 드립니다
무지인지라 이곳에 올려 해박하신 고수님 답변 기다려 봅니다 ^^
한가지 더 문의 드려요 시골에
다가구 주택을 지은지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다른 32평 아파트를 구매하면 후에 다가구를 매매할경우 1가구 2주택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낸다 안낸다 이야기들이 난무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고수님들 좋은 답변 꼭 부탁 드려봅니다
첫댓글 요즘 세법이 복잡합니다
증여년도의 공시지가가 나오는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적극권합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증여받은후 5년 후에 팔면 되는데
증여받았을 당시 시세가 구입가가 되요
근데 올해부터 부동산법이 바뀌어
올 1월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니
적어도 2년은 지나서 파셔야해요
2년안에는 양도세 40~50%예요
직장인 연봉3000이상이면
땅이 비사업용토지로 들어가서 양도세 많이 내야해요
시세차익이 많이 났으면 꼭 세무사 상담하시고 팔고
이익이 많이 안났으면 양도세도 적어요
퇴직후 몇년지나서 정리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
@너른이골 그때에도 꼭 내야할 세금 알아보고 파셔요
@건행부 네 참고 하겠습니다 ^^
내년 1월 1일 지나서 파세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세무사 이야기가 맞군요 ^^감사 합니다
2017년 부터 비사업용도 장기보유 해택 봅니다. 증여 당시부터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