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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증여 받은 토지 양도세 감면법 문의요
너른이골 추천 0 조회 810 16.09.04 03:3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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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04 07:17

    첫댓글 요즘 세법이 복잡합니다
    증여년도의 공시지가가 나오는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적극권합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 작성자 16.09.05 03:49

    감사합니다^^

  • 16.09.04 09:43

    증여받은후 5년 후에 팔면 되는데
    증여받았을 당시 시세가 구입가가 되요
    근데 올해부터 부동산법이 바뀌어
    올 1월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니
    적어도 2년은 지나서 파셔야해요
    2년안에는 양도세 40~50%예요

    직장인 연봉3000이상이면
    땅이 비사업용토지로 들어가서 양도세 많이 내야해요
    시세차익이 많이 났으면 꼭 세무사 상담하시고 팔고
    이익이 많이 안났으면 양도세도 적어요

  • 작성자 16.09.05 03:52

    퇴직후 몇년지나서 정리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

  • 16.09.05 05:30

    @너른이골 그때에도 꼭 내야할 세금 알아보고 파셔요

  • 작성자 16.09.05 06:10

    @건행부 네 참고 하겠습니다 ^^

  • 내년 1월 1일 지나서 파세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 작성자 16.09.17 03:52

    세무사 이야기가 맞군요 ^^감사 합니다

  • 16.10.08 20:09

    2017년 부터 비사업용도 장기보유 해택 봅니다. 증여 당시부터

  • 작성자 16.10.08 20:01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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