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인근 아파트에 입찰하고자 살피던중 정리법원에 신청에 의한 말소촉탁(회사정리, 보전처분)이란 내용이 있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발품에..귀동냥에...여러모로 알아보고 알아보다 등기부등본상에
'93.10 보전처분(회사재산보전의 가처분)
'00.04 회사정리절차폐지
가 되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00년 4월에 회사정리절차가폐지가 된후, 가압류와 압류등이 무수히 된점이 정리법원의 직권으로 말소 해야할 회사정리,보전처분이 남아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머리가 아플거란 경고인지 상당히 궁금하구요....
또한, 해당 경매계에서는 낙찰후 낙찰받은것을 근거로 말소촉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합니다...
애~매 합니다~~~이
저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해 주실 고수님.....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대구서부 11-7878 사건이군요. 이사건의 1번 물건은 선순위가등기 인수이니 입찰 여부를 심도있게 재검토해 보시고, 2번 물건은 해당경매계에서 말한 것처럼 촉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고 다른 고수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 봅시다.
rock님도 응찰하실건가요???
저는 이런 작은 물건에는 관심 없습니다. 선순위가등기 물건을 검색하다 우연히 본 것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것 같고 달성군 지역은 대구시에서 투자가치가 비교적 높다고 알고 있으니 낙찰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예정이라면 사업진척도, 조합원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물건의 가등기는 10년이 지났기에 말소여부를 장상교씨를 직접 만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순위가등기가 있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매수인)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해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90다카27570)는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찰받으시면 후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ock님의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