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는 지방노동청에서는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청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사용자나 해장 사업장의근로자인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천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라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인터넷,우편,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제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 누구라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어떤것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2.괴롭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및 사용자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3. 가해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떄 상당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해위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