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中制度의 考察
종중(宗中)은 공동의 조상(祖上)을지닌 자손(子孫)들로 이루어져있는 부계(父系) 혈연(血緣)집단이며 범위에따라
대종중(大宗中) 파종중(派宗中) 소종중(小門中)으로
구분된다 .
대문중(大門中)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혈족(血族)인 모든사람을 포함하며 파문중(派門中)은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하고 소문중(小門中)은 일정지역의 입향조(入鄕祖)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종중(宗中)의 범위와 기능은 조상숭배의식(祖上崇拜意識)과 밀접하게 련관(聯關)되어있다 .
종중(宗中)의중심은 보통 학문(學問)이높았거나 벼슬이높았던 유명조상(有名祖上)의 직계종가(直系宗家)이다 .
특히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신분상(身分上)의 지위(地位)가 종중(宗中)에따라 그 격(格)이 달라지기시작하여
문중(門中)의 중요성(重要性)은 더욱 강화되었다 .
족보(族譜)의 간행(刊行)도 종중(宗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
조상숭배(祖上崇拜)라는 유교(儒敎)의예(禮)를 숭상(崇尙)하는 전통(傳統)속에 그 기반(基盤)을 두고 있고 신분제(身分制)와 밀접(密接)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
또한 유림집단(儒林集團)과 함께 문중(門中)의 대표(代表)들이 지방관료(地方官僚)들과 친근(親近)한 관계를맺고 지방행정(地方行政)에 영향력(影響力)을 발휘(發揮)하기도 하였으며 문중(門中)의 조직(組織)과 활동(活動)은 조상(祖上)의 유명도(有名度)에 따라 달라 졌다 .
종중(宗中)의 조직(組織)에 있어서는 종중(宗中)은 종가중심(宗家中心)으로 이루어져있다 .
그 종가(宗家)의 장손(長孫)을 종손(宗孫)이라 한다 .
그밖에도 종중(宗中)을 대행(代身)할 수 있는 문장(門長)을 둘수있으며 문장(門長)은 종손(宗孫)과함께 종중내(宗中內)에 실재적 서무(庶務)와 재무(財務)를 부담(擔當)하는 유사(有司)2-3명을 두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
이들의 직무(職務)는 종손(宗孫)을 보필(輔弼)하고 종중(宗中)전반에 관해 기록(記錄)을 정리(整理) 보존(保存)
한다 .
문장(門長)은 년령(年齡) 학문(學問) 인품(人品)으로 보아서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인정(認定)받는 인물(人物)을 선정(選定)한다 .
종회시(宗會時) 종손(宗孫)과 문장(門長)이 의견(意見)을 달리할 경우 종손(宗孫)의 의견(意見)이 존중(尊重)된다 .
종중(宗中)의 기능(機能)은 첫째 조상숭배예식(祖上崇拜禮式)을 행(行)하며 조상(祖上)에 관계(關係)된 건물(建物) 유적(遺跡)등을 보존(保存)하며 둘째 문중구성원(門中構成員)들간에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며 제사(祭祀)와
묘사(墓祀) 및 묘소관리(墓所管理)를 철저(徹底)히 하고
봉제사(奉祭祀)에 정성(情性)을 다해야하며 셋째 법률적(法律的) 도덕적(道德的) 규범(規範)에 위반(違反)하는
종인(宗人)이 있을때는 경고(警告) 매질 추방(追放)또는 친족관계(親族關係)의 단절(斷絶)을 의미(意味)하는 활보(割譜)등의 형태(形態)로 직접 제재(制裁)를 가(加)함으로써 사회통재(社會統裁)의 기능(機能)까지하였다 .
이러한 기능이 잘구현(具現)되고 있는 것이 수년에 한번식 시행하는족보(族譜) 증 개간(增 改刊) 사업이다 .
조선시대(朝鮮時代)이래 자손(子孫)들은 이 족보(族譜)를통하여 유명조상(有名祖上)의 문중원(門中員)으로서 인정(認定)을 받게되고 그 조상(祖上)의 사회적(社會的) 명성(名聲)까지를 계승(繼承)받게 되는겄이다 .
특히 중심(中心)이되는 조상(祖上)이 인근 서원(書院)에 제향(祭享)되었거나 유림(儒林)에서 추대(推戴)되어 불천위(不遷位)가 되었을 경우 종가(宗家)는 지방(地方) 유림행사(儒林行事)의 연락창구(連絡窓口)가 된다 .
이러한 문중(門中)의 경우 사회적지위(社會的地位)도 높고 인근(隣近)다른 문중(門中)과 연락(連絡)도 매우 빈번
(頻煩)하다 .
종중(宗中)의 재산(財産)은 주로 종가(宗家)의 위토(位土)로되어있으며 제사경비(祭祀經費) 종중(宗中)손님접대
(接待) 문중단위(門中單位)의 부조(扶助)등으로 쓰인다 .
종중(宗中)의 제도(制度)는 세습제도(世襲制度)이며 불변(不變)의 철칙(鐵則)인 것이다 .
중국의 주(周)나라때 성립(成立)한 종중(宗中)의 종법(宗法)을 보면 소종(小宗은) 5세(五世)까지 이루어진 종중(宗中)을 말하며 대종(大宗)은 백세불천종(百世不遷宗)을
말한다
왕실(王室)은 대대(代代)로 상속계승(相續繼承) 하는 것을 군통(君統) 이라 하며
종실(宗室)을 대대(代代)로 상속계승(相續繼承) 하는 것을 종통(宗統) 이라한다
종손(宗孫)의 위치(位置)는 조상(祖上)의 계시(啓示)를 받은자리이며 종자종손(宗子宗孫)으로 대(代)를 이어면서 종족통리권(宗族統理權)을 가지고 있다 .
종손(宗孫)이 종무(宗務)를 직접관장(直接管掌)하는 것을 친종(親宗)이라하고 종손(宗孫)과 가까운 친척(親戚)이 대행(代行)하는 것을 섭종(攝宗)이라하며 종중(宗中)의 문장(門長)이 대행(代行)하는 것을 대종(代宗)이라한다 .
종손(宗孫)은 투철(透徹)한 수가사상(守家思想)과 종법사상(宗法思想)인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을 갖추어 근사(謹祀)하고 예현(禮賢)하고 수우(修宇)하고 비고(備庫)하고 점서(占書)하는것이며 종중(宗中)은 입도지문(入道之門)이요 적덕지기(積德之基)를 하는곳이다 .
민주제도하(民主制度下)의 권한(權限)은 대행권한(代行權限)이지만 세습제도하(世襲制度下)의 권한(權限)은 절대적(絶對的) 권한(權限)인 것이다 .
국조방목(國朝榜目)에 살펴보면 우리 완산(完山)전씨(全氏)는 全夏民, 全滎, 全氣正, 全氣中, 全聖範, 全斗成, 全允淡 등
7명이 과거(科擧)에 급제(及第)되어 등재(登載)되어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을 살펴보면 종중(宗中)은 원래
나라가 인정하는 종가(宗家)중심의 모임을 종중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동국명현록(東國名賢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등재된 종가의 문중(門中) 대표를 종손이라 호칭(呼稱)한다
이와같이 나라가 인정(認定)하는 종가(宗家)만 종손이라
호칭하며 그 외에 문중대표는 장손(長孫)이라 호칭한다
고종(高宗)8년 이후 나라의 모던제도(制度)가 개방(開放)
됨에따라 문중(門中)마다 시조(始祖) 또는 파조(派祖)를
중심으로 자손(子孫)들이 종중을 만들고 4대봉제사(四代奉祭祀)를 모시기 시작했다,
參考文獻 ;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 韓國의名門宗家
國朝榜目 . 燃藜室記述
淸隱 全 皓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