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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금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고, 의원·약국에 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 요양기관에서 최대 7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2010년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그 이후에는 연간 500만원을 최대 한도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사적 영업체이면서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되는 구조"라며 "또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 경영상 이익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실거래가제도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돼 의료기관의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심화로 의료기관의 휴·폐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대상 소득세 10%를 감면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활하고, 약국을 새롭게 감면업종에 포함시켰다.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카드수수료법 등 2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 ▲김효석 ▲강봉균 ▲오제세 ▲강성종 ▲강운태 ▲백재현 의원 등 6명은 기재위 소속으로서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강성종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이들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 소속으로서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수가를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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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박철민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08 06:2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