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례집 118번 유니온숍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본 사례에서 조합원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D는 A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규약상의 조합원인지를 따져서 2/3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도 그 중에서 특정 직급까지를 조합원 범위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조합원 자격을 2/3 넘은경우, 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문제 풀이를 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체 2/3이상을 조직하고 있는데 규약상 특정 집단만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했을때 2/3 미만으로 떨어지는게.. 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