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신호위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또는피양하다가 충돌 사실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때 신호위반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범칙금 통고처분신호위반과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 행정처분.※사고 양 차량이 모두 신호위반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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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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