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및 관련서류의 제시나 확인절차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및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또한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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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버지,어머니 두분다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2013년8월) 저에게 아파트상속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저포함 형제가4명있고 아파트가 4억 그리고 아버지(2013년4월사망)가 2012년도에
제가 사업대출받는자금에 집담보 보증을서주셔 아파트가 1억5000정도 잡혀있는상황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얼마씩 주어야하며
돈을 형제에게 반환하는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민법상 상속분의 1/2상당이 인정됩니다. 지급기간은 판결이후이며, 지급하지 않으면 가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여도에 따른 추가로 소송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파트가 실거래기준인지 공시시가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__)
- 기여도는 위 유류분소송과정에서 다투어야 하며, 분배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의 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