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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니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가 야당과 족벌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여론도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았죠.
그로부터 14년,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야당과 족벌언론으로부터 또 다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미 사이에서 이루어질 '종전선언'과는 별도로, '전시상태'를 전제로 만든 법률들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하는 일은 남북한에 사는 한민족 모두 각자 해야 하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국가보안법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2004년 '역사인식과 과거사 문제'(역사비평 겨울호)라는 글을 썼던 일이 문득 생각 났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다시 써도 그때 글과 거의 다르지 않으리라는 게, 우리들 '마음의 공간'이 14년간 단 한 치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무척 씁쓸합니다. 그 글 중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 일부를 발췌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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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의 기록과 반성의 한계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야만적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1986년 서울대 출신 여성노동자 권인숙이 부천경찰서에서 문귀동이라는 형사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도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들 사건이 이미 집단적 기억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정적 ‘증거’는 없다. 가해자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문서상의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 ‘문서화된 자료’만을 유일한 증거로 받아들일 경우, 이 사건은 ‘가공된 사건’이거나 기껏해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권력이 자행한 이런 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련된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듣는 것만으로는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고문사실을 부정하는 여러 명의 가해자와 고문피해를 호소하는 단 한 명의 피해자 사이에서 수량적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건들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까지 눈을 돌려야 한다. 상황은 집단적 체험을 유발하고, 집단적 체험과 기억은 다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1970 ․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상에서 수시로 국가보안법과 마주쳐야 했다. ‘박정희는 김일성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김일성을 고무 찬양했다’는 죄로 둔갑하는 지독한 역설의 세계 속에서 살았고, 누구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 시대를 김근태 ․ 권인숙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접하지 않고도 쉽게 믿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있는 자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자의 체험과 기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권인숙을 ‘성조차 혁명의 도구로 삼은 좌경용공분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좌경용공세력’이나 그로 의심되는 자에게는 고문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상당히 많다. 문제는 어떤 상황인식 위에서 - 어느 편에 서서 - 사건을 바라보느냐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완전히 중립적인 영역에서 사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솔직히 고백해라’ 밖에 없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누락없이 고백한다고 해도 사건의 진상에 접근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개인적 차원의 반성만을 증빙자료로 삼는다면 사실 관계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
나는 아직껏 공개적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고문경찰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니와, 설령 이들이 반성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 반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관계 전체를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 본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중정 직원이나 경찰 간부에게 직접 고문을 지시했을 리는 없다. 경찰청장이나 치안본부장이 고문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고문 경찰들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기껏 “고문은 했지만,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내용뿐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런 일을 ‘직접’,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해’ 지시하겠는가. 고문 경찰들에게도 고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하게 할 것인가 적당히 할 것인가를 선택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록, 고문경찰을 포상하고 고문하지 않는 경찰을 징계한 ‘권력’의 책임은 은폐되고, 책임 한계는 그들 내부에 국한된다. 국가권력은 ‘경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간접적 책임만 지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성찰적 고백’도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할 수 있다. 지금도 일본 군부나 조선총독부가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의욕적인 연구자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이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모집하라는 지시만 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위안부 모집 방법이라든가 모집 대상이라든가 하는 문제에까지 시시콜콜 개입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들은 다만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자행된 취업사기와 강제 연행, 개인적 보복 등을 모른 체 해 주면 되었다. ‘위안부’를 모집한 자들이나 ‘위안소’를 찾은 병사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도 거기에 국한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들 사이에서 도덕성 회복의 열풍이 불어 ‘성찰적 고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해도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명백한 ‘증거’는 아마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어야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총체적 상황’에 대한 집단적 체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적 체험의 기억은 ‘민족’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가상의 기억’이 결코 아니다. 학대와 차별, 학살과 수탈이 ‘민족’을 경계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성된 집단적 기억이다. 그 민족의 ‘경계 밖’에 있었던 자들 - 일본인과 이른바 ‘민족반역자들’ - 은 결코 공유할 수 없었던 기억이다. 군사독재체제의 수혜자들 역시 피해자인 대다수 민중의 집단적 기억을 공유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범죄라 생각할 뿐, 국가보안법 자체가 반인간적 법률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한다. 신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터이다. 해석자 역시 ‘상황’ 속에서 살며 판단하는 인간인 이상, 어느 한 쪽의 상황인식을 ‘부정’하는 순간, 그는 다른 한 쪽의 상황인식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2. 계량의 매력과 함정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자들이 입버릇처럼 뱉어내는 말은 “국가보안법이 보통 사람 사는 데 불편을 주는 게 뭐냐”는 것이다. 국민이 절감하는 문제인 ‘경제난’은 외면하면서, 과거사 규명이니 국가보안법 폐지니에 매달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한다. 사실 수치만으로 따져 보면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치를 절대화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회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을 준 법이 된다.
근대 과학에서 ‘숫자’는 대단히 매력적인 도구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측정할 수 있고 계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근대 과학자들은 크기와 무게, 속도와 빈도, 화폐가치나 생산량으로 측정하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모든 사물과 사건은 수집과 분류, 재배열과 수학적 종합의 과정을 거쳐 ‘평균적’ 수치와 ‘표준적’ 수치로 전환된다. 숫자는 이제 ‘표준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됨으로써 모든 가치판단에 선행하는 ‘객관성’의 체현체가 된다. 이 객관성은 ‘표준적이고 평균적이며 보편적인’ 사건과 사물, 사람들 속에서 ‘일반적 진리’로 통용된다. 그러나 숫자는 ‘현상’을 그럭저럭 기술할 수는 있지만, ‘본질’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산술적 평균’ 역시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속되며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근래 식민지시대사 연구에서도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론은 대개 유사하다. 식민지 시대에도 ‘보통’ 사람들은 신문물에 열광하고 연애와 사교에 열중했으며 경제적 성취에 몰두했을 뿐, 민족해방운동이니 민족문제니 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같은 결론은 다시 식민지 시대의 ‘민족문제’를 상대화하는 자세를 낳고 더 나아가 “민족주의라는 색안경을 쓰고 역사를 본 결과 민족문제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식민지 시대를 산 98%의 조선인 - 보통의 조선인 - 들은 1%도 안되는 ‘민족운동가’나 1% 남짓되는 ‘친일파’들이 사는 공간과는 다른 어떤 지대에서 그들 특수한 부류와는 다른 생각, 다른 생활을 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이다. 그런 분석방법을 취하면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가 보통사람들의 평균적 요구가 되고 ‘조선 독립 만세’는 극소수 사람들의 특이한 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 100여명의 증언은 기껏 ‘특수한 사례’에 관한, 그것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되어 버리고, 나머지 ‘위안부’ 수만 명의 ‘무언(無言)’이 오히려 ‘위안부 조달이 대체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량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 표준적인 것과 일탈적인 것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해서, 숫자가 그 경계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텍스트들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말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출현했고 유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출판금지 처분건수, 필화사건의 횟수, 검열에 걸려 삭제된 자행의 수 따위만 가지고 본다면 텍스트 생산에 가해진 제약은 ‘무시해도 좋은’ 수치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나 푸코가 말했듯이, ‘인위적 경계짓기’는 모든 산술적 표준화에 선행한다. 감옥과 수용소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가두어 둠으로써 그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과 합법’의 표준적 규율을 강제한다. 더구나 식민지 감옥의 심리적 ․ 문화적 크기는 문화적 연속성 위에서 만들어진 서구 사회의 감옥보다 훨씬 컸다. 조선인들이 ‘민족주의’의 색안경을 쓰고 일본인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일본인들이 ‘민족차별주의’의 색안경을 쓰고 조선인들을 쳐다보았다. 멸시와 차별은 일반적이었고 전면적이었다. 일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표준’에 의해, 대다수 조선인은 잠재적 범죄자요 ‘비정상적인’ 열등인이 되어 버렸다. 그로써 ‘표준적’ 조선인과 ‘평균적’ 조선인 사이의 거리도 더 멀어졌다. 조선인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설정해 놓은 표준에 근접해 가야 했다. 일제하 조선인들은 그 표준에 가까이 있는 텍스트만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권력은 한 두 차례의 단호하고 혹독한 처벌만으로도 대부분의 저항적 언어 - 이 언어가 조선인들의 진정한 ‘평균적’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었겠지만 - 를 잠재울 수 있었다. 노래 ‘황성옛터’를 지은 왕평과 전수린이 종로경찰서에 잡혀가 치도곤을 당하고 난 뒤로는 그와 비슷한 노래는 물론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노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검열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열과 처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는 ‘자기검열’의 기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 기제의 작동에 의해 식민지 상황에서 생산된 텍스트는 ‘위험한 경계선’ 곁이 아니라 그 한참 바깥에서 평균화되었다. 동시에 민족, 독립, 해방, 혁명, 자주, 평등 등 수많은 언어들이 사람들의 의식 저편으로 숨어 들어갔다. 중국인 비단장수 ‘왕서방’은 마음껏 조롱할 수 있었지만, 일본인 지주 나까무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식민지 시대 금기의 영역은 너무 넓었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은 너무 좁았다. 그럴진대 자신의 요구와 희망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말해서는 안되었던 사람들에게 ‘보통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만든 텍스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통사람의 생각’을 그려내고서는 마치 무슨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양 흥분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들은 민족에 대해, 독립에 대해 말하기 싫었거나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말할 수 없음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었던 저항의 언어는 풍자와 비아냥의 선을 넘을 수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저항의 행위는 ‘공공성(公共性)’ - 이 역시 일본인들이 정한 표준 위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 을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일제하에서 뿐 아니라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공중도덕을 안 지킨 것은 그 이율배반적 표준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심리가 오히려 평균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하 ‘합법의 공간’이 더 넓었다면, ‘감옥’의 심리적 문화적 크기가 더 작았다면, 그 시대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는 다른 준거에서 구축되었을 것이다. 조선태형령이 없었다면, 치안유지법이 없었다면, 살인적 고문이 없었다면, 평균치를 추출할 모집단의 크기는 훨씬 커졌을 테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은 접근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영역이었고, ‘보통 사람의 공간’은 그 바깥, 한참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다. ‘보통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말이나 행동은 물론,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말이나 행동도 해서는 안되는 세계로 내몰렸고, 그 안에 고립되었다. 인민이나 동무는 물론 노동자, 민주주의, 평화통일, 독점자본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또는 번갈아 금기의 단어가 되어 버렸다.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좁은 세계 안에 갇힌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자들은 ‘보통사람’에게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그러나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순간부터 ‘보통사람의 공간’은 서서히 확대될 것이고, ‘보통사람’의 표준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 반대하는 자들이 정녕 두려워하는 것은 이로 인해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비정상적인 인간들의 고립된 세계’로 내몰릴 것이라는 점이다.
첫댓글 노통님 말씀 전적 공감합니다
당연한 일..단,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