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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부담 떠넘긴 김동현 재판장 반성해야
옛날 조선조 지방 관리들은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졌다. 불공정 재판도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200년 전에 저술됐지만 지금도 행정·사법 관료들이 읽는 책이 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 "중대한 범죄를 판결하는 요점은 밝고 신중하게 하는 것뿐이다. (…) 소송을 처리하는 마음가짐은 오직 공정(公正)하게 할 뿐이다. 공정은 현명한 판단을 낳는다."
판결은 밝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다. 공정은 공명정대(公明正大)다. 객관성이 투명하게 확보되고(公明),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야(正大)한다는 뜻이다.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은 백보를 양보해도 공명정대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판결의 핵심은 ‘김진성의 위증은 일부 인정되나, 이재명의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김진성도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추지할 수 있는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도 김씨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재명은 "고의가 없다"면서 무죄라고 했다. 이 판결이 과연 공명정대한가.
이재명이 위증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김진성이 스스로 위증했다? 김진성은 왜, 무엇을 위해 위증했다는 말인가. 이재명이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사실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진술(위증)을 해달라고 교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무슨 목적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냈을까.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나. 결국 위증 판결을 받은 김진성만 아무 이유 없이 ‘쪼다’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재명의 개딸들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판결에 승복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
만약 이런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측 변론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사실대로’ 증언해주라"며 위증을 부탁해도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거짓말이 참말로 통해 버리는 뒤집어진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그의 ‘법률’에서 "오랫동안 인간의 악성(惡性)을 관찰한 사람이 판결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80% 이상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맡게 될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부담을 지게 됐다. 김동현 재판장이 반성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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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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