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자 검사 비용은 공여자 본인 명의의 실비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이식 수술비 + 수술 이후 입원비는 공여자 본인 명의 실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맞나요?수혜자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질문 남깁니다.
첫댓글 요즘 바뀐부분이 있는진 모르겠지만18년 당시 생명보험 입원일당과 직장가입 단체보험의 입원일당은 받았습니다.제가 쓴글에도 있어요. 실비 못받음
든보험 에 전화해서 물어보이는게제일 정확해요
공여자 병원 비용은 모두 수혜자보험으로 합니다.
수혜자 실비보험으로만 가능기증자 보험에 입원일당 특약이 잇다면 기증자 보험으로 입원일당은 가능이렇게 알고 잇습니다.
수혜자 보험 으로만 되요.. 국민건강보험.. 처리 됨.
첫댓글 요즘 바뀐부분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18년 당시 생명보험 입원일당과 직장가입 단체보험의 입원일당은 받았습니다.
제가 쓴글에도 있어요. 실비 못받음
든보험 에 전화해서 물어보이는게제일 정확해요
공여자 병원 비용은 모두 수혜자보험으로 합니다.
수혜자 실비보험으로만 가능
기증자 보험에 입원일당 특약이 잇다면 기증자 보험으로 입원일당은 가능
이렇게 알고 잇습니다.
수혜자 보험 으로만 되요.. 국민건강보험..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