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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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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재무회계 법인세 말문제 뜻을 모르겠어요 ㅠㅠㅠ
soccer2006 추천 0 조회 381 20.07.01 17: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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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1 18:52

    첫댓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니 참고 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는 보수적으로 측정한다는 걸 일단 깔고 가셨으면 좋겟습니다 Ex) 회계는 자산 인식 x 부채 인식 0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회계기간에 당해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세무기준상 부채를 인정하지 않고 회계는 부채를 인식했다고 가정하면 ex) 회계상 부채 300만원 . 세무상 인정 0 원 . 당해 부채관련하여 300만원 익금산입을 해줄겁니다 그럼 미래회계기간에는 300만원이 손금 산입되면서 공제 되겠죠. 그래서 세무상공제될 금액 300만원을 차감한 0원이 세무기준액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 2번째 "자산의 세무기준액 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떄 ~세무상 차감될금액이다 " Ex)세무기준상 300만원이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회계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당해 익금 산입 300만원을 할거고 나중에 장부금액이 회수되게되면 그때는 이미 과세를 한상태이니 그만큼 차감될겁니다. 따라서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차감될 300만원이 된다 .

  • 20.07.01 18:52

    마지막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게 된다면 회계는 아마도 현금 / 계약부채 이런식으로 부채로 인식을할겁니다 . . 하지만 세무는 그걸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를 인정을 안하고 익금산입을 하겠죠. 세무상 기준액은 0원이 될겁니다. 똑같이 300만원을 익금산입하였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미래회계기간에는 회계가 수익을 인식했을떄 그만큼 당연히 300만원을 추인할겁니다 과세되지않을수익이죠. . 따라서 회계는 당해 300만원 부채를 인식하지만 결국 세무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0원 . 미래 회계기간에는 300만원( 과세되지 않을 수익) 을 차감한금액 0원이 되는겁니다 .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20.07.03 20:26

    늦게 답글달아서 죄송합니다. 뭣도 아닌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시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봐도봐도 이해되지 않은 문구여서 혼자 끙끙 싸맸는데 댓쓴이님의 정성 가득한 답변에 조금이나마 답을 찾은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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