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경감적용 |
적 용 요 건 |
구비서류 | |||
등급 |
비율 |
소득금액 |
과표재산 |
장애등급 | ||
제1호,제3호,제4호, 제5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
1 |
30 |
360만원이하
|
6,000만원이하 |
- |
재학증명서 등 |
2 |
20 |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 ||||
3 |
10 |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 ||||
제2호 해당세대 (70세이상 노인) |
- |
30 |
360만원이하 |
13,500만원이하 |
-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제6호 해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
1 |
30 |
360만원이하
|
13,500만원이하 |
1-2등급 |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등 |
2 |
20 |
3-4등급 (상이자는3-5등급) | ||||
3 |
10 |
5-6등급 (상이자는6~7등급) | ||||
제7호 “가”목, “나”목 해당세대 (화재,부도,경매 등) |
- |
30 |
- |
- |
- |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등 |
제7호“다”목 및 “라”목 해당세대 (장기수용․만성질환 등) |
1 |
30 |
360만원이하
|
6,000만원이하 |
- |
재소확인서등 |
2 |
20 |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 ||||
3 |
10 |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
주1)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주2) 과표재산은 영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3)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
주4)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경감(「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생략) 1. ∼ 6. (생략) 7. (생략) 가. (생략) 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세대
다. ∼ 라. (생략) ② ∼ ③ (생략)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경감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한다. |
[별표 2] … 현행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
경감적용 |
적 용 요 건 |
구비서류 | |||
등급 |
비율 |
소득금액 |
과표재산 |
장애등급 | ||
제1호,제3호,제4호, 제5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
1 |
30 |
360만원이하
|
5,500만원이하 |
- |
재학증명서 등 |
2 |
20 |
8,500만원이하 | ||||
3 |
10 |
13,000만원이하 | ||||
제2호 해당세대 (70세이상 노인) |
- |
30 |
360만원이하 |
13,000만원이하 |
-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제6호 해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
1 |
30 |
360만원이하
|
13,000만원이하 |
1-2등급 |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등 |
2 |
20 |
3-4등급 (상이자는3-5등급) | ||||
3 |
10 |
5-6등급 (상이자는6~7등급) | ||||
제7호 “가”목, “나”목 해당세대 (화재,부도,경매 등) |
- |
20 |
- |
- |
- |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등 |
제7호“다”목 및 “라”목 해당세대 (장기수용․만성질환 등) |
1 |
30 |
360만원이하
|
5,500만원이하 |
- |
재소확인서등 |
2 |
20 |
8,500만원이하 | ||||
3 |
10 |
13,000만원이하 |
주1)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주2) 과표재산은 영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3)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
주4)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별표 2] … 개정안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
경감적용 |
적 용 요 건 |
구비서류 | |||
등급 |
비율 |
소득금액 |
과표재산 |
장애등급 | ||
제1호,제3호,제4호, 제5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
1 |
30 |
360만원이하
|
6,000만원이하 |
- |
재학증명서 등 |
2 |
20 |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 ||||
3 |
10 |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 ||||
제2호 해당세대 (70세이상 노인) |
- |
30 |
360만원이하 |
13,500만원이하 |
-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제6호 해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
1 |
30 |
360만원이하
|
13,500만원이하 |
1-2등급 |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등 |
2 |
20 |
3-4등급 (상이자는3-5등급) | ||||
3 |
10 |
5-6등급 (상이자는6~7등급) | ||||
제7호 “가”목, “나”목 해당세대 (화재,부도,경매 등) |
- |
30 |
- |
- |
- |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등 |
제7호“다”목 및 “라”목 해당세대 (장기수용․만성질환 등) |
1 |
30 |
360만원이하
|
6,000만원이하 |
- |
재소확인서등 |
2 |
20 |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 ||||
3 |
10 |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
주1)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주2) 과표재산은 영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3)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
주4)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