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해외(본사)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위탁)하세요.”- |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상 제도) 임직원 목표달성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시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 신청하여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 ①매매위탁(국내증권사)➝②해외주식 인수지시➝③해외주식 인도➝④본인계좌 입고➝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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