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고 그 건물에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 환급이 되지 않고
환급된 부분은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으로 학원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강사등록은 보통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므로 그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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