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곳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비리척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 아파트에서 도색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파트 도색을 하기 위한 준비절차 및 진행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생각으로는 입대의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주민특별위원회 구성시 구성인원과 자격조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일단은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계시면 고견을 부탁합니다.
1. 주민특별위원회구성
가. 구성조건
1) 입대의 : 1명
2) 입주민 : 5명(단, 일반 입주민이 아닌 도색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진사람이며 도색공사에는 참여할수가 없음)
나. 진행방법
- 주민특별위원회 구성 후 매월2회씩 관련회의를 한다.
- 회의 진행시 반드시 회의진행현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입주민에게 공개한다
- 회의록은 회의 후 2일이내에 공고한
- 도색공사 업체 최종결정전 입주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소 2번의 공청회를 열어 입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 운영 비용
- 회의마다 참여 인원에게 업무비용(1만원) 및 식대비용(5천원/인당)을 지급한다
- 회의한 필요한 자료 및 서류에 대한 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한다
- 업체 실사 및 벤치마킹이 필요시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 위원회는 도색공사에 대한 비리가 발생시 일체 책임을 지며, 청렴하게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결정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입대의는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입주민에게 최소 2번의 공청회를 하여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상이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게 주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색공사를 진행한 아파트가 계시면 관련자료를 메일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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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제는 누가 1만원을 받고 참여 하느냐 입니다. 도색공사로 한정하지 말고 건설회사에 금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나 현재 근무중인 분들도 포함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없스면 외부 인력이라도 고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서 아파트에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백작님 외부인력이라면, 예를 들어 대학교수나 건설업체 임원을 말씀하시는건가요..무지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가요..그리고 1만원이라는건 위원회 인원중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하여 규정하는것입니다...아무리 봉사라지만 명목상 수고비라고 하는것이 맞겠죠...그런의미의 돈입니다
아파트 도색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공사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0.7.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공사와 관련된 입찰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리척결'님의 의견이신 '주민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를 무리하게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준것은 입대의가 나서지않음으로해서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것입니다...관리주체 및 입대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것은 아닙니다...만약 입대의가 위원회의 일에 대하여 논쟁을 벌일경우 위원회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게되기때문이죠...제가 잘못생각한건가요
입대의가 나서지 않으면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귀 단지의 법적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권한까지 무시 되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사 계획과 진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성격의 위원회라면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막중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입대는 결정권한과 책임도 있지요(예 회장 보증보험등) 그러나 위원회,자문기구 등에게입대의 권한을 위임함에 차후 문제점시 책임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대표회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회의에서 주관하고 월 2회의 재도장공사에 관련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시고
입주자등 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문단의 자문을 최대한 수용하되 이해가 상반되고 공사비의 증액이 20%이상 예상될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해보시지요.
우리아파트 재도장공사에 감리도 의뢰했지만 형편 없습니다.
관심있는 주민이 열심히 살펴보는게 최상책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참고로 입대의를 신뢰하지않는것이 아닙니다..제가 입대의 총무입니다..저는 단지 입대의에서 추진하게되면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입대의에 대한 오해를 할 것 같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것입니다...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현재 3년째 입대의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청렴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입대의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나마 도색에 대한 전문가들이니 입대의보다는 나을것 같아서 입니다...^^
비리척결님 의견에 동감은 되지만 좀 부족합니다.
현 동대표이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가 좀 모호합니다.
천사님 말씀대로 자문단은 상관없지만 모든권한을 특별위원회에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책임을 회피하시는 쪽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입대위와 관리주체가 머리맞대면 얼마든지 헤쳐나갈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공사시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료종류(2급,1급,발수성),공사범위,공사방법등등등 시방서를 잘만들어서 공개입찰 하십시요 그런다음 시방에 따라 공사감독 제대로 하시면 위원회,입대,관리주체 누가 주관이되든 별상관 없습니다. 공사시방,감독 2가지만 잘챙기세요 제대로 ........
공개 입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공사 단가입니다.. 거의 아파트공사 같은경우는 주변 공사에서 나누어 먹기식의 입찰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입찰도 중요하지만 그 입찰 단가가 정당한 단가인지를 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한 회사 견적서와는 별도로 다른곳에 견적도 내보는것이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