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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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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도색공사를 위한 진행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비리척결 추천 0 조회 1,633 10.08.19 15:0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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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9 15:27

    첫댓글 문제는 누가 1만원을 받고 참여 하느냐 입니다. 도색공사로 한정하지 말고 건설회사에 금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나 현재 근무중인 분들도 포함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없스면 외부 인력이라도 고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서 아파트에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작성자 10.08.19 15:45

    답변 감사합니다..백작님 외부인력이라면, 예를 들어 대학교수나 건설업체 임원을 말씀하시는건가요..무지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가요..그리고 1만원이라는건 위원회 인원중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하여 규정하는것입니다...아무리 봉사라지만 명목상 수고비라고 하는것이 맞겠죠...그런의미의 돈입니다

  • 10.08.19 15:33

    아파트 도색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공사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0.7.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10.08.19 15:39

    공사와 관련된 입찰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리척결'님의 의견이신 '주민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를 무리하게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0.08.19 15:44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준것은 입대의가 나서지않음으로해서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것입니다...관리주체 및 입대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것은 아닙니다...만약 입대의가 위원회의 일에 대하여 논쟁을 벌일경우 위원회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게되기때문이죠...제가 잘못생각한건가요

  • 10.08.19 16:38

    입대의가 나서지 않으면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귀 단지의 법적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권한까지 무시 되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사 계획과 진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성격의 위원회라면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막중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10.08.20 11:40

    입대는 결정권한과 책임도 있지요(예 회장 보증보험등) 그러나 위원회,자문기구 등에게입대의 권한을 위임함에 차후 문제점시 책임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 10.08.19 16:25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대표회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회의에서 주관하고 월 2회의 재도장공사에 관련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시고
    입주자등 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문단의 자문을 최대한 수용하되 이해가 상반되고 공사비의 증액이 20%이상 예상될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해보시지요.
    우리아파트 재도장공사에 감리도 의뢰했지만 형편 없습니다.
    관심있는 주민이 열심히 살펴보는게 최상책 입니다/.

  • 작성자 10.08.20 07:52

    답변 감사합니다...참고로 입대의를 신뢰하지않는것이 아닙니다..제가 입대의 총무입니다..저는 단지 입대의에서 추진하게되면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입대의에 대한 오해를 할 것 같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것입니다...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현재 3년째 입대의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청렴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입대의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나마 도색에 대한 전문가들이니 입대의보다는 나을것 같아서 입니다...^^

  • 10.08.25 16:59

    비리척결님 의견에 동감은 되지만 좀 부족합니다.
    현 동대표이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가 좀 모호합니다.
    천사님 말씀대로 자문단은 상관없지만 모든권한을 특별위원회에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책임을 회피하시는 쪽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입대위와 관리주체가 머리맞대면 얼마든지 헤쳐나갈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 10.08.20 10:52

    공사시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료종류(2급,1급,발수성),공사범위,공사방법등등등 시방서를 잘만들어서 공개입찰 하십시요 그런다음 시방에 따라 공사감독 제대로 하시면 위원회,입대,관리주체 누가 주관이되든 별상관 없습니다. 공사시방,감독 2가지만 잘챙기세요 제대로 ........

  • 10.08.27 10:49

    공개 입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공사 단가입니다.. 거의 아파트공사 같은경우는 주변 공사에서 나누어 먹기식의 입찰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입찰도 중요하지만 그 입찰 단가가 정당한 단가인지를 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한 회사 견적서와는 별도로 다른곳에 견적도 내보는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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