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동안 심적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아 먼저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문서위조(퇴직사유관련 서류)와 사장의 성희롱관련 형사사안 등 크게 두 가지로 질문내용이 나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공단 과태료가 처음9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뻥튀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안이 만약 형사적인 공문서위조사안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현재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경리를 맡았던 분과 통화한 내용이나, 경리분의 진술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독단적으로 공문서위조를 한 것은 아닌 것이 밝혀지겠지만, 사장과, 경리분,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공단의 문제제기에는 책임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재직기간 중 사장의 성희롱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사장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집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신 후, 성희롱이라 느껴지셨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 의견대로 관련 증거자료의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하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성희롱의 구성요건]
성희롱을 구분하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지만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행위주체
성희롱의 가해자는 고용,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직장상사, 동료근로자나 부하직원 등이며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함께 모집과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된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특정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주로 고용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자이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상사이므로 여성이 주로 하위직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만 동성간의 상하관계나 수평관계에서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다. 즉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남성이 될 수도, 여성이 될 수도 있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출장중인 차안이나 전체회식 모임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내성희롱이다. 한편, 퇴근 후 또는 휴일에 동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에서의 발생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의 지침안에 제외되어 있다. 또한 바이어나 거래자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사업주의 통제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피해상황을 호소해 온다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여성민우회, 1999 : 12).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①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③ 시각적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④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을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