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61&ref=A
[친절한 뉴스] DSR 규제 강화…무엇?
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뉴스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 DSR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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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뉴스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 DSR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R, 우선 용어부터 좀 어렵죠. 우리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요.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총 부채라는 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모두를 포함한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 해 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DSR, 원리금상환비율이 40%여서 원금과 이자를 더해 연간 갚아야할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규모로는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DSR을 규제한다는 건 소득 수준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상승세를 잡기 위해섭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DSR 규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광주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개설했고 3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살펴볼까요.
DSR 규제를 받지 않으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과 별개로 기본 담보 비율 50%인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 비율 4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은 약 1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총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를 막고 집값도 잡겠다는 거죠.
다만 정부는 실수요를 위한 자금은 중단 없이 대출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전세대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DSR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결혼식과 장례식, 수술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책으로 돈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현금 서비스나 사금융 등으로 쏠릴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책이 나왔지만 안 그래도 은행 문턱이 높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대출도 하고 상환도 잘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이번 고강도 대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출이 꼭 필요한 자영업자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꽉 막힌 돈줄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와 거리가 먼 실수요자들을 위해 맞춤식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소비자들 역시 달라진 패러다임에 맞춰 보다 신중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