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박사님
환경법 연습 교재로 공부하다 의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공작물 하자가 있는 경우에
1) 22변시 1문의1에서는 750불법행위책임을 메인으로 검토하고, 758공작물책임도 검토하여 결론을 양쪽 다 인정해서 청구권 경합으로 보는데
2) 14변시 1문의1에서는 758공작물책임만 검토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검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법44조가 적용되는 이상 왠만한 경우에는 750, 758이 모두 성립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첫댓글 14년 변시는 유지청구도 검토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야 하니까 분량관계상 바로 758조로 들어간 것이고, 22년 변시는 손해배상만 쓰면 되니까 분량을 채우기 위해 민법 750조와 758조를 모두 언급해준 것입니다.